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사기 금액 5천만 원을 기준으로 실형률이 50%를 넘어섭니다. 5천만 원 미만 구간의 평균 실형률은 약 34.8%인 반면, 5천만 원 이상 구간에서는 55.3%~77.8%로 급등합니다. 이 구간부터는 벌금형 비율이 3.7% 이하로 사실상 사라지며, 징역형 아니면 집행유예의 양자택일 구조로 전환됩니다.
| 금액 구간 | 벌금 | 집행유예 | 징역(실형) | 평균 징역 |
|---|---|---|---|---|
| 1천만 이하 | 63.4% | 13.1% | 22.8% | 7.6개월 |
| 1~3천만 | 22.0% | 43.8% | 34.1% | 8.1개월 |
| 3~5천만 | 7.5% | 45.0% | 47.5% | 8.3개월 |
| 5천만~1억 | 3.7% | 41.0% | 55.3% | 10.2개월 |
| 1~3억 | 3.1% | 29.3% | 67.6% | 15.4개월 |
| 3~5억 | 0.6% | 30.2% | 69.2% | 21.9개월 |
| 5~10억 | - | 24.1% | 75.9% | 27.9개월 |
| 10억 이상 | 5.6% | 16.7% | 77.8% | 41.3개월 |
1천만 원 이하 사기의 경우, 전체 1,670건 중 63.4%(1,058건)가 벌금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금액 구간에서 벌금형 비율이 가장 높은 구간입니다.
벌금 평균은 약 226만 원(중앙값 200만 원)이며, 최저 20만 원에서 최고 1,000만 원까지 분포합니다. 다만 실형률도 22.8%(380건)로 결코 낮지 않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동종전과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선고유예는 14건(0.8%)으로 극히 드물며, 집행유예는 218건(13.1%)에 불과해 벌금형 아니면 실형이라는 양극화 구조가 특징적입니다.
1천만~3천만 원 구간(1,527건)에서는 집행유예 비율이 43.8%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3천만~5천만 원 구간(854건)에서도 45.0%를 기록합니다. 이 두 구간이 사실상 집행유예의 핵심 대상입니다.
그러나 같은 구간에서 실형률도 각각 34.1%, 47.5%로 상당합니다. 3~5천만 원 구간부터는 벌금형 비율이 7.5%로 급감하면서, 법원이 '자유형(징역 또는 집행유예)'을 기본 처벌 틀로 삼고 있음이 드러납니다.
평균 집행유예 기간은 두 구간 모두 약 21개월(중앙값 24개월)으로 유사합니다. 징역형을 받을 경우 평균 8.1~8.3개월로, 1천만 원 이하 구간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1억~3억 구간(842건)부터 실형률이 67.6%로 3분의 2를 넘습니다. 평균 징역 기간도 15.4개월(중앙값 12개월)로 1년을 초과하기 시작합니다.
3~5억 구간(172건)에서는 실형률 69.2%, 평균 징역 21.9개월로 거의 2년에 근접합니다. 5~10억 구간(54건)은 벌금형이 단 한 건도 없으며, 실형률 75.9%, 평균 27.9개월입니다.
10억 원 이상(18건)은 실형률 77.8%, 평균 징역 41.3개월(약 3년 5개월)로 전 구간에서 가장 무겁습니다. 이 구간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는 3건(16.7%)에 불과하며, 피해 변제 등 극히 예외적인 감경 사유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