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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부동산 매매·분양·하자(아파트·상가) 2026.05.12 조회 115

분양권 전매제한 위반,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할 7가지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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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민현 변호사

얼마 전 한 중년 부부가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수도권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지인 소개로 매수했는데, 입주를 앞두고 국토교통부 점검에서 전매제한 위반이 적발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계약금만 8천만원, 프리미엄까지 합치면 1억 5천만원이 묶인 상황에서 부부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최근 부쩍 늘었습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로 분양시장이 다시 살아나면서 "전매가능"이라는 말을 그대로 믿고 거래에 나섰다가, 뒤늦게 분양권 전매제한 위반에 휘말리는 분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처벌 수위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주택법은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분양가의 3배 이하 벌금까지 규정하고 있고, 청약 자격 제한 10년이라는 행정제재까지 따라옵니다.

오늘은 분양권 매수·매도를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체크포인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7가지

1

해당 지역의 전매제한 기간이 며칠 남았는가

전매제한 기간은 지역과 분양시점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최장 10년, 수도권 공공택지는 3~8년, 비규제지역도 6개월~1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문 원본을 직접 확인하고, 당첨일로부터 며칠이 경과했는지를 캘린더로 따져봐야 합니다. "이제 풀렸다"는 매도인의 말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2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객관적으로 검토했는가

주택법 시행령은 근무지 이전, 상속, 이혼, 해외이주, 생업상 사정 등 일부 예외를 허용합니다. 다만 이는 한국부동산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단순히 "사정이 있다"는 주장으로는 부족합니다. 재직증명서, 전입증명서, 진단서 등 객관적 입증자료가 사전에 갖춰져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3

이면계약·다운계약 권유를 받았는가

매도인이 "제한기간 끝나면 명의이전하자", "일단 가계약만 쓰자"고 제안한다면 거의 100% 위법 거래입니다. 이면계약은 적발 시 매수인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고, 계약 자체가 무효로 판단되어 지급한 금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실무에서 자주 봅니다.

4

매도인이 실제 분양계약자 본인인가

등기부등본이 아직 없는 분양권 단계에서는 매도인 신원 확인이 특히 중요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청약 당첨자 본인인지, 분양사무소를 통해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리인 거래나 명의대여 거래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알선·교사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

실거래 신고 의무를 인지하고 있는가

분양권 전매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실거래 신고가 의무입니다. 신고를 누락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경우 과태료뿐만 아니라 전매제한 위반 정황으로 조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는 다운계약은 더더욱 위험합니다.

6

적발 시 청약자격 제한 10년을 감수할 수 있는가

형사처벌과 별개로, 전매제한 위반자는 위반행위 적발일로부터 10년간 청약 신청 자체가 금지됩니다. 매수인 본인뿐 아니라 세대 구성원의 청약 기회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어, 향후 내 집 마련 계획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7

이미 계약했다면 자진신고 가능성을 검토했는가

만약 위반 소지가 있는 거래를 이미 진행했다면, 적발되기 전에 자진신고하거나 거래를 정리하는 것이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는 길입니다. 실무에서 보면 적발 후 대응보다 사전 자진 정리가 양형이나 행정처분에서 훨씬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위반이 의심될 때의 대응 순서

첫째, 분양계약서·자금흐름·문자기록 등 거래 관련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둘째, 자신이 처한 상황이 단순 과실인지 고의적 우회인지 객관적으로 진단합니다. 셋째, 조사 통보가 오기 전에 법률 검토를 받아 대응 방향을 결정합니다.

분양권 거래는 "한 번 빠르게 차익을 보겠다"는 마음에 시작했다가 수년에 걸친 형사·행정 절차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위 7가지 체크리스트는 거래 결정 전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심이 드는 부분이 하나라도 있다면,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멈춰서 검토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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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민현 변호사의 코멘트
분양권 사건을 다루다 보면, 매수인이 "전매가능하다고 들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주택법은 모르고 한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계약 전 입주자모집공고문 원본 확인이 필수입니다. 이미 거래를 진행하셨다면 적발 전 자진 정리가 양형에서 유리하니,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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