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칼럼 기업·사업 투자·벤처투자·스톡옵션
기업·사업 · 투자·벤처투자·스톡옵션 2026.04.24 조회 28

스톡옵션 행사가격 리픽싱 조항, 분쟁 사례로 본 핵심 쟁점

김채린 변호사
법률사무소 리그 · 서울특별시 서초구

스톡옵션 행사가격 조정(리픽싱) 조항은 투자 유치 과정에서 흔히 삽입되지만, 정작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석을 둘러싸고 당사자 간 첨예한 갈등이 생기는 대표적인 영역입니다. 특히 스타트업의 후속 투자 라운드에서 기업가치가 하락하는 이른바 '다운 라운드'가 발생하면, 기존에 부여된 스톡옵션의 행사가격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아래에서는 가상의 사례를 통해 행사가격 리픽싱 조항이 실무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그리고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를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 시리즈B 다운 라운드와 스톡옵션 분쟁

당사자

A씨(38세, 서울 소재 AI 솔루션 스타트업 대표) / B씨(34세, 공동창업 CTO) / C벤처캐피탈(시리즈A 투자자)

 

경위

A씨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D테크는 2023년 시리즈A에서 기업가치 200억 원으로 C벤처캐피탈로부터 30억 원을 투자받았습니다. 이때 B씨에게는 보통주 기준 주당 50,000원의 행사가격으로 스톡옵션 10,000주가 부여되었습니다.

 

2024년 하반기, D테크는 실적 부진으로 시리즈B를 기업가치 120억 원에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C벤처캐피탈은 투자계약서상 희석방지 조항(Anti-dilution)에 따라 자신의 지분 비율 보전을 요구했고, 동시에 B씨의 스톡옵션 행사가격이 자동으로 하향 조정되는 것에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B씨는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에 '후속 투자 라운드에서 발행가격이 행사가격보다 낮을 경우, 행사가격을 해당 발행가격으로 조정한다'는 리픽싱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행사가격 인하를 요청했습니다.

쟁점 1 : 리픽싱 조항의 유효성과 해석 범위

스톡옵션 행사가격 조정 조항은 상법 제340조의2에서 정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 요건과의 관계에서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상법은 스톡옵션의 행사가격에 대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행사가격의 변경 역시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핵심 포인트

부여 계약서에 리픽싱 조항이 있더라도, 주주총회 결의 없이 자동으로 행사가격이 변경되는 구조라면 상법상 유효성에 의문이 생깁니다. 실무에서는 '조건부 조정'이라는 형태로, 일정 트리거(다운 라운드 발생) 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추인하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B씨의 계약서에는 '자동 조정'으로 기재되어 있었지만, D테크의 정관에는 스톡옵션 행사가격 변경에 대한 별도의 위임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 경우 리픽싱 조항 자체는 당사자 간 합의로서 의미가 있으나, 회사법적으로 실행하려면 추가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쟁점 2 : 투자자의 희석방지 조항과의 충돌

다운 라운드에서 투자자의 희석방지(Anti-dilution) 조항과 임직원 스톡옵션의 리픽싱 조항이 동시에 작동하면, 기존 주주(특히 창업자)의 지분이 이중으로 희석되는 구조가 발생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C벤처캐피탈의 가중평균 방식(Weighted Average) 희석방지 조항이 발동하면, C의 전환비율이 유리하게 변경되어 보통주 전환 시 더 많은 주식을 받게 됩니다.
2B씨의 스톡옵션 행사가격이 50,000원에서 30,000원으로 낮아지면, 같은 금액으로 더 많은 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되어 추가 희석이 발생합니다.
3결국 A씨(대표)의 지분율이 양쪽 조항의 동시 작동으로 크게 하락하는 결과가 됩니다.

C벤처캐피탈이 반대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희석방지 권리로 보전한 지분 가치가 스톡옵션 리픽싱으로 다시 희석되는 것을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투자계약서에 '스톡옵션 풀(Option Pool)의 크기와 조건 변경 시 투자자 동의 필요'라는 조항을 넣어 이러한 충돌을 사전에 방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쟁점 3 : 세무상 행사가격 인하의 효과

행사가격이 하향 조정되면 세무상으로도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에 따른 스톡옵션 과세특례(행사이익 연 5,000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부여 시점의 시가 이상으로 행사가격이 설정되어야 합니다.

세무 리스크

리픽싱으로 행사가격이 부여 시점 시가 이하로 내려가면, 과세특례 적용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B씨의 경우, 부여 시점의 주당 시가가 약 48,000원이었으므로 행사가격을 30,000원으로 인하하면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B씨가 향후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발생하는 행사이익(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이) 전액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행사이익이 클 경우 최대 45%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므로, 리픽싱의 세후 실질 이익이 예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실무적 조언

이 사례에서 드러나는 교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리픽싱 조항 설계 단계에서 상법상 절차를 반영해야 합니다. '자동 조정'보다는 트리거 발생 시 이사회 결의 또는 주주총회 추인을 거치도록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투자계약서와 스톡옵션 부여계약서를 통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희석방지 조항과 리픽싱 조항이 동시에 작동할 경우의 시뮬레이션을 사전에 수행하고, 지분 변동 캡(상한)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세무상 과세특례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행사가격 인하가 오히려 세금 부담을 증가시키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리픽싱 전에 세무 전문가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4정관에 근거 규정을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톡옵션 행사가격의 조정 사유와 절차를 정관에 명시해 놓으면, 향후 분쟁 발생 시 회사법적 리스크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 행사가격 리픽싱은 임직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려는 취지이지만, 상법상 절차, 투자자와의 관계, 세무 효과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분쟁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 부여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련 조항의 실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채린
김채린 변호사의 코멘트
법률사무소 리그 · 서울특별시 서초구
스톡옵션 리픽싱 관련 분쟁을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부여 계약서 작성 시 세법과 상법 요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설계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다운 라운드 상황에서 투자자 희석방지 조항과의 충돌까지 고려하지 않으면 창업자의 지분이 과도하게 희석됩니다. 스톡옵션 설계 단계에서 전문가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 분야 추천 변호사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스톡옵션 행사가격 리픽싱 #스톡옵션 행사가격 조정 #다운라운드 스톡옵션 #희석방지 조항 스톡옵션 충돌 #벤처투자 스톡옵션 분쟁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 알법(albu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