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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부동산 경매·공매·배당이의
부동산 · 경매·공매·배당이의 2026.04.26 조회 227

공매에서 공동 지분만 따로 매각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이환규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우승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지방에서 농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형제 중 동생이 세금을 장기간 체납했고, 결국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동생의 지분만 공매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형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지분은 아무 문제 없는데, 동생 지분만 제3자에게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냐"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공매 현장에서 공동소유 부동산의 지분 매각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그런데 매수를 검토하는 분이든, 다른 공유자이든, 정확한 요건과 절차를 이해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매에서 공동 지분만 따로 매각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핵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매에서는 체납자의 공유지분만을 분리하여 매각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법적 요건과 절차적 제한이 있으므로, 이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공유 지분 공매의 법적 근거

공매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이루어집니다. 국세징수법 제61조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공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체납자가 부동산의 공유지분권자인 경우에는 해당 지분만을 압류 및 공매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263조에서 공유자 각자가 자신의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체납처분에 의한 강제매각 역시 처분의 한 형태이므로,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체납자 지분에 한하여 공매가 진행됩니다.

핵심 근거 정리

- 국세징수법 제61조: 체납자 재산의 압류 및 공매

- 민법 제263조: 공유지분의 자유 처분 원칙

- 국세징수법 제71조: 공매재산의 매각 결정 기준

공유 지분 공매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공유 지분 공매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려면 다음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체납자 명의의 지분이 등기부에 확인될 것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체납자의 공유지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미등기 지분이나 소유권 분쟁 중인 지분은 압류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압류 절차가 적법하게 완료될 것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의 해당 지분에 대해 압류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압류 전에 독촉장 발부(국세징수법 제23조)와 납부 기한 경과 등 절차적 요건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3

공매 예정 가격(감정평가액)의 적정성

공유 지분만 매각할 경우, 전체 부동산 감정평가액에서 지분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단독 사용이 불가능한 공유지분의 특성상 시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유찰이 반복되면서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공유자 우선매수권 통지

국세징수법 제72조에 따라, 공유 지분이 공매되는 경우 다른 공유자에게 우선매수 기회가 부여됩니다. 공매 집행기관(캠코 등)은 다른 공유자에게 공매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공유자는 최고 매수 신고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우선매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실무적 주의사항

공유 지분 공매에 참여하려는 매수 희망자라면, 몇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첫째, 지분 취득 후 사용 수익의 제한입니다. 공유지분만 취득한 경우, 해당 부동산을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수익을 올리려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과반수 지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동의를 얻지 못하면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 상당한 시간(보통 6개월~1년 이상)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둘째,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 가능성입니다. 최고가로 낙찰받더라도 다른 공유자가 동일 가격에 우선매수를 신청하면, 낙찰자는 매수권을 상실합니다. 실무에서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비율이 적지 않으므로, 매수 자금을 장기간 묶어두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셋째, 감정가 대비 실제 가치의 괴리입니다. 공유지분은 단독소유 부동산에 비해 환가성(현금화 가능성)이 현저히 낮습니다. 감정평가액의 지분 비율로 산정된 공매 예정가격이 실제 시장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실무 팁

공유 지분 공매 참여를 검토할 때에는, 해당 부동산의 전체 공유 관계, 다른 공유자의 인적 사항 및 협의 가능성, 토지이용계획, 공유물분할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입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공유자와 사전 접촉이 가능한 경우에는 우선매수권 행사 의향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다른 공유자의 대응 방법

반대로, 공유자 입장에서 다른 공유자의 지분이 공매로 넘어가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해당 지분을 직접 취득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제3자가 공유 관계에 끼어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향후 부동산 활용의 자유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우선매수를 위한 자금 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 전 체납자와 협의하여 체납액을 대납하고 지분을 양수받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체납액 외에도 가산금, 체납처분비 등이 포함되므로 정확한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공매 결과 제3자가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유물분할 청구(민법 제269조)를 통해 현물분할 또는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유물분할 소송은 법원의 재량이 크게 작용하며, 부동산의 물리적 특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환규
이환규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유한) 우승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 지분 공매는 일반적인 공매와 달리 공유자 간의 법률 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기 때문에, 매수인이든 공유자이든 사전 검토 없이 진행하면 예상치 못한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와 공유물분할 가능성은 반드시 미리 분석해야 하는 핵심 쟁점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시다면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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