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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기업 경영진분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상 대표이사의 형사책임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실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수사기관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를 중심으로 책임을 판단하는데, 그 절차와 기준을 미리 이해해 두어야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중대재해 발생 후 대표이사의 책임이 판단되는 실무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하겠습니다. 각 단계에서 필요한 대응 사항과 준비 서류, 예상 소요기간도 함께 정리합니다.
중대재해법 제4조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 관련 인력 및 예산 확보,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개선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영책임자등이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실무에서 핵심적으로 다투어지는 쟁점은 대표이사가 형식적 직위만 보유한 것인지, 실질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했는지 여부입니다. 공동대표이사 체제, 안전보건 전담 임원(CSO) 선임 구조 등에서 책임 귀속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종사자가 사망한 경우,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중대재해법 제6조), 법인에게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됩니다(제7조). 따라서 책임 판단의 각 단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중대산업재해(사망 1명 이상,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부상 2명 이상 등) 발생 시,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수사과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이 즉시 수사에 착수합니다. 사고 현장을 보전하고, 사업장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하는 단계입니다.
이 시점에서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에 따른 사고 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하지 않으면 별도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초동 진술 내용이 이후 전체 수사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능한 빠른 시점에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는지를 핵심적으로 조사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단계에서 수사기관은 서류상 체계 구축 여부만이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했는지의 실질적 이행 여부에 주목합니다. 형식적으로 매뉴얼만 구비해 놓고 실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체계 미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고와 관련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경영책임자등으로 특정됩니다.
대표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 안전보건 업무 전담 임원을 별도로 선임한 경우 등에서 책임 주체를 놓고 다투어지는 사례가 실무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를 통해 안전보건 업무에 관한 권한이 명시적으로 위임되어 있더라도, 대표이사의 감독 의무가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경영책임자등의 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위반과 중대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형사책임이 성립합니다. 수사기관과 검찰은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이 단계는 사실상 수사의 핵심입니다. 경영책임자가 충분한 안전보건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할 수 없었던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이 주장이 인정받기 쉽지 않으므로 평소의 체계적 기록 관리가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수사가 완료되면 사건은 관할 검찰청으로 송치됩니다. 검찰은 수사기록을 검토한 후 기소, 약식기소, 불기소(혐의 없음, 기소유예 등)를 결정합니다.
기소된 경우 재판 과정에서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 여부, 사고 후 재발 방지 조치 이행 여부, 사업장 안전보건 투자 규모, 경영책임자의 사전 노력 정도 등이 있습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중대재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 체계 구축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아래 항목들은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사전 대비 포인트입니다.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4조가 요구하는 9가지 의무사항을 단순히 서류로 구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분기별 점검 기록, 개선 조치 이행 확인서, 예산 집행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표이사가 안전보건 관련 이사회에 직접 참석하고, 보고를 받은 기록을 남기며, 예산 승인 결재 문서에 서명하는 등의 행위를 문서화해 두어야 합니다. 이는 의무 이행의 직접적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이러한 기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체계 미비의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법은 도급, 용역, 위탁 등 제3자에게 맡긴 업무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도 원청(도급인)인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묻습니다. 협력업체 안전관리 기준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정기적인 합동 점검을 실시하며, 그 결과를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 평가를 최소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새로운 공정이나 설비 도입 시 수시 평가를 병행해야 합니다.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까지 완료된 기록이 있어야 실질적 이행으로 인정됩니다.
실무상 특히 주의할 점은, 과거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했거나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이력이 있음에도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차 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의 의무 위반이 거의 확실하게 인정되며 양형에서도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과거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 이력을 빠짐없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대재해 발생 후 수사에 직면한 경우, 다음 사항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업 경영환경에서 안전보건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은 비약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사전에 체계를 갖추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최선의 방어이며, 사고 발생 시에는 각 절차 단계에 맞는 정확한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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