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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개발 프로젝트에서 성과물의 비공개를 유지하려면, 구두 합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NDA(비밀유지계약)와 공동개발 계약서에 구체적 조항이 빠짐없이 들어가야 합니다. 아래 7가지를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점검하십시오.
"공동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정보"처럼 포괄적으로만 적으면, 나중에 어디까지가 비밀인지 다툼이 생깁니다. 설계도면, 소스코드, 시험 데이터, 시제품 사양 등 구체적 유형을 열거하고, '기타 서면으로 비밀로 지정한 정보' 항목을 추가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성과물의 지식재산권(IP) 귀속 문제와 비공개 유지 의무는 별개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IP를 공동 소유하더라도 일방이 임의로 공개할 수 있는 구조라면 비밀 보호가 무너집니다. 귀속 조항과 별도로 비공개 의무 조항을 반드시 분리해서 두어야 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은 비밀 관리성이 유지되는 한 보호되지만, 계약상 NDA 의무는 기간이 불명확하면 효력 분쟁이 생깁니다. 실무에서는 공동개발 계약 종료 후 최소 3년에서 5년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고, 기술 수명이 긴 분야는 7년 이상도 드물지 않습니다.
공동개발 과정에서 하도급업체, 외부 연구기관 등에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상황이 반드시 생깁니다. 이때 사전 서면 동의 절차, 제3자에 대한 비밀유지 서약서 징구 의무 등을 계약에 미리 정해두지 않으면, "업무상 필요해서 공개했다"는 항변에 취약해집니다.
비밀 유출 시 실제 손해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이 손해배상액 예정(민법 제398조) 또는 위약벌 조항을 넣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금액은 프로젝트 규모에 비례하여 설정하되, 지나치게 과도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 수준을 산정해야 합니다.
공동개발 성과를 비공개로 유지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성과를 기반으로 독자적인 경쟁 제품을 출시하면 사실상 비밀 가치가 소멸합니다. 계약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동일 기술 분야에서의 독자 활용을 제한하는 조항을 넣을 수 있으며, 기간과 범위가 합리적이어야 유효합니다. 통상 1년에서 2년, 동일 제품군으로 한정하는 것이 실무 기준입니다.
협력 관계가 끝나면 상대방이 보유한 설계 자료, 시험 데이터, 복사본 일체를 반환하거나 파기해야 합니다. 단순히 "반환한다"고만 적는 것은 부족합니다. 파기 증명서 제출, 전자 데이터의 복구 불가능한 삭제 확인 등 구체적인 이행 확인 절차까지 명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위 7가지 항목 중 하나라도 빠져 있다면 비공개 유지 체계에 구멍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공동개발은 양 당사자 모두 기술 접근 권한이 있어 일반적인 NDA보다 유출 위험이 높으므로,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각 항목을 꼼꼼히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