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을 받고 이의를 제기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는 2주라는 짧은 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출해야 하며,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의 제출 전에 아래 7가지 항목을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결정서 정본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주(14일)입니다(민사소송법 제231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발송일'이 아니라 '송달일'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등기우편 송달의 경우 수취인이 실제로 수령한 날짜를 우편 추적을 통해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2주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면 그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됩니다.
이의서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린 법원에 제출합니다. 직접 방문 접수, 우편 접수,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가 모두 가능합니다. 우편 접수의 경우, 발송일이 아니라 법원 도달일이 접수일로 인정되므로 기한이 촉박하다면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소송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의서에는 사건번호, 당사자 표시(원고/피고),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쓸 필요는 없습니다. "위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라는 한 문장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만 당사자 표시나 사건번호가 틀리면 부적법한 이의로 각하될 수 있으므로 결정서 정본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의가 적법하게 제출되면 화해권고결정은 효력을 잃고 사건은 원래의 소송 절차로 복귀합니다(민사소송법 제231조 제3항). 이때 추가 인지대나 송달료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소송이 속행되면 변호사 선임 비용, 증거 수집 비용, 감정비 등 후속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미리 산정해 두어야 합니다. 청구금액이 소액(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비용 대비 실익을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이의를 내기 전에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이 실제로 불리한 것인지 냉정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소송을 계속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판결 결과가 화해권고결정보다 유리할 가능성이 높은지를 따져야 합니다. 승소 가능성, 추가 소요 기간(보통 6개월~1년 이상), 집행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화해권고결정 금액이 청구금액의 70~80% 수준이라면, 소송 장기화에 따른 부담을 감안하면 수용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화해권고결정 전체가 효력을 잃습니다. 내가 수용하더라도 상대방이 이의하면 소송은 다시 진행됩니다. 따라서 상대방 대리인에게 이의 의사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용합니다. 양쪽 모두 수용 의사가 있다면 불필요한 이의 제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2주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않으면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민사소송법 제231조). 이는 확정판결과 같은 기판력, 집행력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확정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다시 다툴 수 없으며, 상대방은 곧바로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습니다. 단, 결정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준재심(민사소송법 제461조) 청구가 가능합니다.
기한 도과 사례 : 결정서를 수령한 날짜를 착각하거나, 우편 접수로 이의서를 보냈으나 법원에 기한 후 도달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송달일은 등기우편 추적번호로 반드시 확인하고, 이의서는 기한 3일 전까지 접수를 완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부 이의 불가 : 화해권고결정 중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이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면 결정 전부에 대해 효력이 상실되고 소송 전체가 속행됩니다. "이 부분만 수정해 달라"는 취지의 이의는 법적으로 의미가 없으므로, 전부 수용할지 전부 다툴지의 이분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화해권고결정 이의 여부는 단순한 감정적 판단이 아니라, 기한 준수 여부, 소송 속행 시 비용과 기간, 승소 가능성, 집행 실익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적 판단이어야 합니다. 2주라는 기간은 생각보다 짧으므로 결정서를 받는 즉시 위 7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판단에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