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이혼을 앞두고 "우리 집은 공동명의인데 어떻게 나누는 거지?" 하고 막막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함께 모은 돈으로 마련한 집이기에 감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복잡한 문제가 되기 쉬운 부분이죠. 특히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은 단순히 지분대로 나누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기 쉽지만, 실제로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 훨씬 많습니다.
오늘은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의 재산분할을 진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점검하셔야 할 7가지 핵심 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라도 놓치시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차분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각자의 지분 비율을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부가 50:50으로 등기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간혹 70:30이나 다른 비율로 등기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등기상 지분 비율이 곧 재산분할 비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실제 기여도를 별도로 판단하므로, 등기 비율에 너무 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이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바로 각자의 실질적 기여도입니다. 매매대금을 누가 얼마나 부담했는지, 대출 상환은 누구의 소득으로 했는지, 가사노동이나 양육 기여는 어느 정도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급여명세서, 계좌이체 내역, 대출 상환 기록 등 자금 흐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공동명의 부동산에 담보대출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으시죠. 이때 대출의 채무자가 누구인지, 연대보증 관계는 어떠한지, 잔여 대출금은 얼마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재산분할 시에는 부동산 시가에서 잔여 대출금을 차감한 순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분할하게 됩니다. 예컨대 시가 6억 원인 아파트에 대출 2억 원이 남아 있다면, 분할 대상 가치는 4억 원이 되는 것입니다.
분할 대상 부동산의 가치를 얼마로 볼 것인지는 늘 다툼이 되는 부분입니다. 쌍방 합의가 안 될 경우 법원에서 감정평가를 실시하게 되는데, 감정비용이 보통 100만~2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협의 이혼을 진행하시는 경우라면, 한국부동산원 시세나 KB부동산 시세 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합의하시는 것이 비용과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공동명의 부동산을 나누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지분 이전 방식 - 한쪽이 상대방 지분을 인수하고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입니다. 한쪽이 계속 거주를 원할 때 많이 활용됩니다.
둘째, 매각 후 대금 분배 -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뒤 매각대금을 분할 비율에 따라 나누는 방법입니다. 양쪽 모두 현금이 필요한 경우에 적합합니다.
셋째, 경매를 통한 분할 - 협의가 되지 않을 때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통해 경매로 처분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경매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되는 경우가 많아 양쪽 모두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다만 이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판결이나 협의에 의한 경우에 한하며, 이혼 전에 지분을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시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취득세는 재산분할의 경우에도 부과되는데, 일반적으로 1.5%~3.5% 수준입니다. 세금 부담이 적지 않으므로, 분할 방법을 결정하시기 전에 세무 상담을 병행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지나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걱정이 됩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한 번 지나면 어떤 사유로도 연장되지 않습니다. 이혼 후 감정적으로 지쳐 재산 문제를 미루시는 경우가 있는데, 2년이라는 시한은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위 7가지를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립니다.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의 재산분할은 법률, 세무, 부동산 실무가 모두 얽혀 있어 혼자 판단하시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특히 한쪽이 일방적으로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추가 담보대출을 실행하는 경우도 실무에서 종종 발생하므로, 처분금지가처분 등 보전처분의 필요성도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