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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기업·사업 공정거래·가맹·하도급·대리점
기업·사업 · 공정거래·가맹·하도급·대리점 2026.05.03 조회 21

가맹 정보공개서 허위 등록, 과징금은 어느 수준까지 나올까

박경수 변호사
법무법인 세문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얼마 전 한 프랜차이즈 예비 창업자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퇴직금 전부를 투자해 치킨 프랜차이즈에 가맹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 전에 열람한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매출 추정치와 인근 가맹점 현황이 실제와 크게 달랐다는 것입니다. 해당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에 허위 정보를 등록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통해 드러났고, 결국 수억 원대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이처럼 정보공개서 허위 등록 문제는 가맹본부에게는 막대한 행정 제재로, 가맹희망자에게는 경제적 피해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정보공개서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7조에 따라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고, 가맹희망자에게 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제공해야 하는 핵심 문서입니다. 여기에는 가맹본부의 재무 상태, 가맹점 수 및 폐점 현황, 예상 매출액, 영업지역, 가맹금의 내역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가맹희망자 입장에서는 이 문서가 투자 결정의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창업 비용을 감수하면서 가맹 계약을 체결하는 만큼, 정보공개서에 담긴 숫자 하나하나가 곧 생계와 직결됩니다.

정보공개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주요 항목

  •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및 임원 정보
  • 가맹점 및 직영점의 현황(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수 포함)
  •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가맹금,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등)
  • 영업지역 조건
  • 가맹점 매출에 관한 정보(매출 추정 근거 포함)

어떤 경우가 허위 등록에 해당하는가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정보공개서 허위 등록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매출 관련 허위 기재 가맹점 평균 매출을 과대 기재하거나, 매출 산정 근거 없이 추정치를 제시하는 경우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사례 중 가장 빈번한 유형으로, 최근 3년간 관련 시정 조치의 약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
가맹점 현황 축소 또는 은폐 폐점 수를 실제보다 적게 기재하거나, 계약 해지 건수를 누락하는 경우입니다. 가맹희망자가 브랜드의 안정성을 과대평가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기만 행위입니다.
3
가맹금 및 비용 항목 누락 계약 체결 후 가맹점 사업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인테리어 강제 시공비, 물류 마진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외에도 가맹본부의 소송 이력, 행정 처분 이력을 누락하거나, 영업지역 보장 조건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하는 것도 허위 등록에 해당합니다.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에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기재하거나 중요 사항을 누락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 기준과 실제 규모

가맹사업법 제35조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 허위 등록 등 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가맹본부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의 2%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5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이 결정됩니다.

과징금 산정 시 고려되는 주요 요소

-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허위 기재 범위가 넓을수록 가중)

-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 위반행위로 인해 가맹점 사업자가 입은 피해 규모

- 가맹본부의 시정 노력 및 협조 여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최근 의결 사례를 보면, 정보공개서 허위 기재로 부과된 과징금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기까지 편차가 큽니다. 특히 허위 매출 정보로 다수의 가맹희망자를 유인한 사안에서는 과징금 외에도 시정명령(정보공개서 정정 명령, 사실 공표 명령)과 가맹사업 등록 취소가 병과되기도 합니다.

또한 과징금은 행정적 제재일 뿐, 이와 별도로 가맹사업법 제42조에 의한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도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는 피해 가맹점 사업자들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가맹본부가 감수해야 할 총 비용은 과징금 자체보다 훨씬 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맹희망자와 가맹점 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점

가맹 계약 체결 전, 정보공개서를 수령했다면 반드시 아래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교차 확인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의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franchise.ftc.go.kr)에서 해당 가맹본부의 등록된 정보공개서 원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별도로 제공한 자료와 등록 원문이 다르다면 즉시 주의해야 합니다.
2
매출 추정치의 산정 근거 요구 가맹사업법 제9조 제5항은 가맹본부가 예상 매출액을 제시하는 경우 그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근거 없이 구두로만 설명하는 경우, 향후 분쟁 시 가맹본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피해 발생 시 증거 확보와 신속한 신고 이미 가맹 계약을 체결한 이후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게 되었다면, 해당 정보공개서 사본, 가맹본부와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문자, 실제 매출 자료 등을 빠짐없이 보관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신고는 물론, 가맹사업법 제10조에 따른 가맹 계약 해제(정보공개서 수령일로부터 4개월 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

현행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등록 제도는 가맹희망자 보호를 위한 핵심 장치이지만, 제도가 실효적으로 작동하려면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등록 단계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실질적 검증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현재는 서류 형식 심사 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재 내용의 진위를 사전에 걸러내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과징금 상한(매출액의 2%)이 대형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억지력이 부족하다는 논의도 있습니다. 연매출 수백억 원 규모의 가맹본부가 수천만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는다면, 위반 행위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충분히 제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최근 국회에서도 과징금 상한 상향 및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어, 향후 제도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허위 등록은 단순한 서류상의 문제가 아니라, 가맹희망자의 재산과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과징금, 시정명령, 형사처벌, 민사소송이라는 중첩적 리스크를, 가맹희망자 입장에서는 계약 전 정보공개서의 꼼꼼한 검증이 최선의 방어책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박경수
박경수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세문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가맹 분야 사건을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정보공개서를 계약 전에 꼼꼼히 검토하는 가맹희망자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허위 기재가 의심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원문과 교차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미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증거 확보 시점이 결과를 크게 좌우하므로,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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