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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후 가장 어려운 단계 중 하나가 증거 확보입니다. 특히 사내 공용폴더(공유 서버, 사내 메신저 기록, 협업툴 등)에 남아 있는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거나 접근 권한이 변경될 수 있어, 적시에 보전하지 않으면 핵심 증거를 잃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용폴더에 저장된 메시지, 이미지, 파일 이력 등을 증거로 활용하고 싶지만, 어떤 방법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무단 복사가 문제되지는 않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절차를 미루다 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용폴더 기록을 적법하게 확보하고 보존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서 가해자는 대면 발언이나 물리적 접촉 외에, 사내 메신저(카카오워크, 슬랙, 팀즈 등)나 공유 드라이브를 통해서도 부적절한 메시지나 이미지를 전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기록은 발언 내용, 시점, 수신 대상이 명확히 남기 때문에 증거력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공용폴더 기록에는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본인 계정으로 정상 접근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련 기록을 확보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별도의 법적 절차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캡처만으로는 원본 데이터의 무결성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 측에 공식적으로 기록 보존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기록 보존에 협조하지 않거나, 이미 삭제 우려가 현실화된 경우에는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무단 녹음과의 구별
공용폴더 기록 확보는 대화 녹음과 다릅니다. 본인이 참여한 대화의 기록을 저장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 대화 기록을 무단으로 열람-복사하는 행위는 위법할 수 있습니다.
2. 영업비밀 침해 여부
성희롱 증거 확보 과정에서 회사의 영업비밀이 포함된 파일을 반출하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 범위는 성희롱 관련 기록에 한정해야 하며, 불필요한 파일까지 대량으로 다운로드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3. 캡처 자료의 증거능력
스크린샷은 원본 데이터가 아니므로, 상대방이 위-변조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캡처 시점의 날짜-시간이 함께 표시되도록 하고, 가능하면 화면 녹화 영상도 병행하여 촬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사무실에서 사실확인 공증(비용 약 3만~10만 원)을 받아두면 증거력을 한층 높일 수 있습니다.
확보한 공용폴더 기록은 다음과 같은 경로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각 절차마다 요구하는 증거의 형태와 제출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원본 파일과 캡처 자료를 모두 보관하고, 제출 시에는 사본을 활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증거로서 공용폴더 기록은 증거력이 높지만, 시간이 지나면 삭제-변경될 위험이 큽니다. 접근 권한이 있을 때 즉시 캡처하고, 회사에 공식 보존 요청을 하며, 필요시 법원 증거보전까지 단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증거 확보 범위는 성희롱 관련 기록에 한정하되, 원본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식(화면 녹화, 공증 등)을 병행하면 이후 어떤 법적 절차에서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