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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상법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으로 규정하면서도, 일정 요건 하에 이사회에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회 결의만으로 부여할 수 있는 범위와 절차에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사회 권한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는 경우, 아래 7가지 항목을 사전에 점검해야 법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40조의2 제1항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으로 규정합니다. 이사회가 이를 대신하려면, 정관에 "발행주식총수의 일정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명시적 위임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관에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사회가 단독으로 부여 결의를 하면, 그 결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벤처기업의 경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부여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의 총 수량은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일반 상법상 한도) 이내이며, 벤처기업은 특례로 발행주식총수의 50분의 1까지 이사회 결의가 가능합니다(단, 정관 정함 필요). 이미 부여된 미행사분을 포함하여 누적 한도를 산정해야 하므로, 기존 부여 현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법 제340조의2 제2항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수 없는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 이사회 의장(대표이사 포함)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그리고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사회 결의든 주주총회 결의든 이 제한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부여 대상자의 지분율과 관계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회 결의에는 부여 대상자의 성명, 부여 방법(신주발행, 자기주식교부, 차액보상), 행사가격, 행사기간, 부여 수량 등 법정 필수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하나라도 누락되면 결의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으며, 추후 주주총회 보고 시에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그 다음에 소집되는 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합니다(상법 제340조의2 제3항). 주주총회에서 부여를 취소하는 결의가 이루어지면, 이사회의 부여 결의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이사회 결의만으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주주총회 보고 및 승인 단계를 반드시 계획에 포함해야 합니다.
행사가격은 부여 시점의 시가(비상장법인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등에 의한 평가액)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행사가격을 정하면 세무상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기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부여 결의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은 일반 상법보다 완화된 요건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부여 대상 범위 확대(외부 전문인력 포함), 행사기간 특례(부여 후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후 행사 가능), 부여 한도 확대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다만 벤처기업 확인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여 결의 시점에 벤처기업 확인이 유효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회 결의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는 절차의 신속성 측면에서 유용하지만, 정관 근거, 부여 한도, 대상자 적격성, 필수 기재사항, 주주총회 보고, 행사가격 적정성, 벤처기업 특례 요건이라는 7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않으면 부여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향후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비상장 벤처기업의 경우 실무에서 정관 정비를 누락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부여 절차에 앞서 정관 검토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