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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사고 | 무사고 | 차이 |
|---|---|---|---|
| 평균 벌금 | 약 991만원 | 약 869만원 | +122만원 |
| 벌금 중앙값 | 1,000만원 | 800만원 | +200만원 |
| 평균 징역 | 13.9개월 | 13.0개월 | +0.9개월 |
| 징역 중앙값 | 12개월 | 12개월 | 동일 |
| 평균 집유기간 | 26.5개월 | 25.9개월 | +0.6개월 |
| 집유기간 중앙값 | 24개월 | 24개월 | 동일 |
사고 음주운전의 집행유예 비율은 65.4%로 무사고(60.1%)보다 5.3%p 높습니다. 이는 사고 사건의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뿐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이 함께 적용되면서 벌금형으로 처리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반면 벌금형 비율은 사고 시 27.0%로 무사고(34.8%)보다 크게 낮습니다. 즉 사고가 발생하면 단순 벌금으로 끝나는 비율이 줄고, 집행유예 또는 실형으로 처벌 수위가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실형 비율 역시 사고 7.6%, 무사고 5.1%로 사고 시 약 1.5배 높습니다. 사고 건 중 83건이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는 피해 정도와 합의 여부 등이 양형에 크게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사고 음주운전의 평균 벌금은 약 991만 원으로 무사고(약 869만 원)보다 122만 원 높습니다. 중앙값 기준으로는 사고 1,000만 원, 무사고 800만 원으로 그 차이가 200만 원까지 벌어집니다.
벌금형 자체가 선고되는 비율은 사고 시 더 낮지만, 벌금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더 높은 금액이 부과됩니다. 이는 사고로 인한 피해가 양형에 가중 요소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앙값 차이가 평균 차이보다 큰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사고 건의 경우 벌금이 1,000만 원 이상인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고 음주운전 1,096건 중 변호사 미선임 비율은 56.1%(615건)이고, 무사고 7,740건에서는 62.7%(4,854건)가 미선임입니다. 사고 시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사선변호사 선임 비율은 사고 19.7%(216건), 무사고 17.7%(1,371건)로 사고 시 약 2%p 높습니다. 국선변호사 비율도 사고 24.2%(265건)로 무사고(19.6%, 1,515건)보다 높은데, 이는 사고 사건이 구속 가능성이 높아 국선이 배정되는 비율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사고 음주운전의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만큼,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을 통해 피해자 합의, 양형 사유 준비 등 체계적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