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법원으로부터 심문기일 출석 통지서를 받고 당황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변론기일과 달리 심문기일이라는 용어 자체가 생소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양육권이나 친권, 사전처분 등이 쟁점인 사건에서는 심문기일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는 중요한 절차임에도, 그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불출석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관찰됩니다. 아래에서는 가상의 사례를 통해 이혼 소송 심문기일의 법적 의미와 출석 의무, 그리고 불출석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정리합니다.
사건이혼 및 친권자·양육자 지정 소송 (가상 사례)
당사자원고 A씨(38세, 인천 거주, 간호사) / 피고 B씨(41세, 자영업)
쟁점미성년 자녀 2명(7세, 4세)에 대한 친권·양육권 및 양육비 사전처분
상황본안 소송 진행 중 A씨가 임시양육자 지정 사전처분을 신청, 법원이 양 당사자에 대해 심문기일을 지정하였으나 B씨가 사업상 일정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음
이 사건에서 B씨는 심문기일에 한 차례 불출석한 뒤, 다음 기일에는 변호사를 통해 서면만 제출하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임시양육자가 A씨로 지정되었고, 본안 판단에서도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했습니다.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심문기일은 가사소송법상 가사비송 사건이나 사전처분, 보전처분 등에서 법원이 당사자의 진술을 직접 듣기 위해 지정하는 절차입니다. 이혼 본안(가사소송 사건)은 변론기일을 통해 진행되지만, 양육자·친권자 지정과 같은 가사비송 사항이나, 본안 판결 전 임시조치를 정하는 사전처분 신청 사건에서는 심문기일이 핵심 절차가 됩니다.
출석 의무의 성격은 절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 사례에서 B씨가 간과한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사전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은 신속한 판단을 전제로 하므로, 일방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석한 상대방의 진술과 자료만으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문기일 불출석의 불이익은 절차적 불이익과 실체적 불이익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절차적 불이익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당사자에 대해 법원은 가사소송법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반복적으로 불응할 경우 감치 처분(최대 30일)까지 가능합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참조). 실무에서 곧바로 감치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지만, 출석 거부가 누적되면 재판부의 인내심은 빠르게 소진됩니다.
둘째, 실체적 불이익이 더 중요합니다. 사전처분이나 임시양육자 지정 사건에서 일방이 출석하지 않으면, 출석한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상 다투어지지 않은 상태로 인정되기 쉽습니다. 위 사례의 B씨처럼 "서면을 제출했으니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양육 환경에 관한 질문, 자녀와의 관계에 관한 구체적 진술, 갈등 상황에서의 태도 등은 서면만으로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셋째, 본안 소송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사전처분 단계에서 형성된 양육 현황은 "현재의 양육 상태를 가급적 유지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는 법원의 일반적 판단 경향과 맞물려, 본안에서도 그대로 굳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즉 한 번의 불출석이 사건 전체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업무상 출장, 질병, 해외 체류 등 출석이 곤란한 사정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석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로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위 사례의 B씨가 사업 일정 조정이 어려웠다면, 적어도 진단서·거래처 일정표 등 객관적 자료를 첨부한 기일변경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했어야 합니다. 사후에 "바빴다"고 진술하는 것과는 절차적·실체적 평가가 모두 달라집니다.
이혼 소송, 특히 자녀의 친권과 양육이 걸린 사건에서 심문기일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재판부가 당사자를 직접 확인하는 거의 유일한 자리이자, 사건의 흐름을 결정짓는 분기점입니다. 출석 통지서를 받았다면, 일정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 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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