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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 위자료·재산분할 2026.05.10 조회 48

이혼 재산분할에서 법인 지분, 회사분할까지 고려해야 할까요

오화석 변호사
법무법인 로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오랜 기간 부부가 함께 일군 자산 중에서도 가장 까다로운 영역이 바로 법인 지분입니다. 부동산이나 예금처럼 가액이 명확히 떨어지지도 않고, 한쪽이 경영권을 쥐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혼 재산분할 협의가 쉽게 풀리지 않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특히 배우자 일방이 회사 대표이거나 가족 명의로 지분이 분산된 경우, 단순히 지분 가액을 계산해 현금으로 정산하는 것을 넘어 회사분할까지 검토해야 하는 상황도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남편 A씨(48세, 경기 화성 거주)와 함께 회사 경리·자금관리를 담당해 온 아내 B씨(46세). 결혼 18년 차에 이혼을 결심한 두 사람 앞에 놓인 가장 큰 숙제는, 자본금 5억 원·실가치 약 30억 원으로 평가되는 비상장 가족법인의 지분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였습니다.

비상장 법인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먼저 가장 많이 받는 질문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혼인 중 형성·증식된 법인의 지분은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든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A씨 사례에서도 법인 지분 70%는 A씨 본인 명의, 20%는 시아버지, 10%는 B씨 명의로 분산되어 있었지만, B씨가 결혼 직후부터 회사 경리와 거래처 관리를 도맡아 왔다는 점이 중요한 기여로 평가되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는 패턴은 이렇습니다. 남편이 결혼 전에 이미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결혼 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규모를 키운 경우입니다. 이때 결혼 전 사업의 가치는 특유재산(혼인 전부터 한쪽이 가지고 있던 재산)으로 일부 인정될 수 있지만, 혼인 기간 동안 늘어난 가치 부분은 분할 대상이 됩니다. A씨 부부의 경우 혼인 당시 사업체 가치는 약 3억 원 수준이었던 반면, 18년이 흐르며 30억 원대로 성장했으니 그 증가분에 대한 B씨의 기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지분 가치 평가 방법

비상장 법인은 거래소 시세가 없기 때문에 평가 방법을 둘러싼 다툼이 가장 큽니다. 통상 순자산가치법, 수익가치법,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혼합해 산정하는데,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가액이 두세 배까지 차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은 회계 전문가의 감정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회사분할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

그렇다면 왜 회사분할이라는 무거운 카드까지 꺼내게 되는 걸까요. B씨는 처음에는 자신의 기여분만큼 현금으로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A씨 회사는 운영자금 회전이 빠듯해 한 번에 10억 원 이상의 분할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검토되는 방안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 현금 정산: 가장 깔끔하지만 일시 지급 부담이 큽니다.
  • 지분 일부 이전: B씨가 일정 비율의 지분을 그대로 보유하는 방식입니다.
  • 회사분할 후 사업부 이전: 특정 사업부를 분할해 한쪽이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A씨 부부의 경우 회사 안에 제조 부문과 유통 부문이 함께 운영되고 있었고, B씨가 오랜 기간 유통 거래처를 관리해 왔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결국 양측 협의를 통해 유통 부문을 물적분할해 별도 법인으로 만든 뒤 그 지분 일부를 B씨에게 이전하고, 차액을 분할금으로 정산하는 안이 검토되었습니다.

회사분할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점

다만 회사분할은 단순한 재산분할 합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법상 분할 절차, 채권자 보호 절차, 세무상 적격분할 요건 충족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나 법인세 부담이 예상보다 훨씬 커질 수 있어, 절세를 고려하지 않은 분할은 오히려 양측 모두에게 손실로 돌아옵니다. 또한 가족 외 다른 주주가 있다면 그분들의 동의 절차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분할 협의 시 실무적으로 챙겨야 할 점

법인 지분이 얽힌 이혼 사건은 단순 가사사건이 아니라 회사법·세법·감정평가가 복합적으로 교차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음 사항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혼인 당시 회사의 자산·매출 자료(특유재산 산정 기준)
  • 배우자가 회사 운영에 실제로 기여한 내역(급여, 업무 분담, 자금 관리 등)
  • 최근 3~5년치 재무제표 및 세무신고 자료
  • 가족 명의 분산 지분의 실질 소유 관계
  • 퇴직금·임원 보수·법인 명의 부동산 등 부수적 자산

특히 한쪽이 회사 자료에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협의 단계에서부터 자료 확보 방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 단계에서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자료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 전에 본인이 보유한 자료를 잘 정리해 두시는 것만으로도 협상력이 크게 달라집니다.


법인 지분이 포함된 재산분할은 한 번의 결정으로 양측의 향후 사업 기반과 생활 안정성이 모두 결정되는 만큼, 결과를 서두르기보다 자산 구조를 정확히 파악한 뒤 단계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이라면 협의 시작 전에 한 번쯤 전체 그림을 정리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오화석
오화석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로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제 경험상 법인 지분이 얽힌 재산분할은 단순 가액 산정보다 회사 구조와 세무 영향까지 함께 보지 않으면 합의 후에 더 큰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회사분할 카드를 검토하실 때는 적격분할 요건과 채권자 보호 절차를 반드시 사전에 점검하시고, 가능한 한 협의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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