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계열사 임원 겸직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임원 겸직 공정거래 규제는 단순한 인사 절차가 아니라, 경쟁제한성·기업집단 규율·공시의무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영역입니다. 본 글에서는 실무에서 자주 누락되는 검토 포인트를 8개 항목으로 정리합니다.
아래 항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사건을 다루며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문제되었던 부분을 정리한 것입니다. 발령 전 법무팀 또는 외부 자문 변호사와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 간 임원 겸임은 공정거래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회사가 경쟁사업자의 임원을 겸직시키는 경우, 경쟁제한성 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동일·유사 업종 영위 여부를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소속 회사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 10조 원 이상)에 속하는 경우, 겸직 관련 공시 의무가 추가됩니다. 매년 5월 지정 결과를 기준으로 검토하며, 신규 편입된 그룹은 편입 시점부터 규제가 즉시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겸직 임원이 양사 간 거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제26조의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공시 의무와 직접 연결됩니다. 거래 규모가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 원 이상이면 의결 대상이 됩니다.
총수 일가 지분이 일정 비율(상장사 20%, 비상장사 20%) 이상인 회사로 겸직되는 경우, 공정거래법 제47조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 금지 조항이 적용됩니다. 겸직 자체보다 겸직 이후 발생하는 거래가 더 면밀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겸직이 비상임·무보수인지, 상임·유보수인지에 따라 공시 양식과 세무 처리가 달라집니다. 양사 모두에서 보수를 수령하는 경우 보수 산정 근거가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어야 하며, 일감 몰아주기 조사 시 자주 쟁점이 됩니다.
상장회사 사외이사는 상법 제542조의8에 따라 다른 상장사 사외이사 겸직이 2개 이내로 제한됩니다. 공정거래법상 겸직 규제와 별개로 적용되므로, 두 규정을 동시에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원 겸임은 그 자체가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의 한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신고 기준(취득회사 3,000억 원, 피취득회사 300억 원)을 충족하면 기업결합 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벤처·중소 법인의 경우 주주간계약에 임원 겸직 동의 조항이 포함된 사례가 많습니다. 공정거래법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주주간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조항 검토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임원 겸직은 단일 법령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공정거래법·상법·주주간계약·세무 규정이 중첩적으로 작용합니다. 발령 전 위 8개 항목을 순차적으로 검토하면 사후 분쟁과 행정제재 가능성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