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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 민사소송·가압류·가처분·지급명령·집행 2026.05.13 조회 192

간접강제 이행강제금 부과 신청, 절차 한눈에 정리

김경진 변호사
법무법인 초원 · 서울특별시 강남구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손에 들고도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돈을 받아내는 사건이라면 압류·추심을 활용할 수 있지만, 부작위 의무(어떤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의무)나 비대체적 작위 의무(본인이 직접 해야만 하는 의무)처럼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의무들은 어떻게 강제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이럴 때 활용하는 제도가 바로 간접강제 이행강제금 부과 신청입니다.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일정 금액을 계속 부과해 심리적·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방식인데요. 절차가 낯설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한 단계씩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간접강제가 가능한 경우부터 확인하세요

모든 의무에 대해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전에 본인의 사건이 간접강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보셔야 헛걸음을 줄이실 수 있어요.

간접강제 대상 의무

① 부작위 의무 — 영업금지, 통행방해 금지, 접근금지, 비방글 게시 금지 등

② 비대체적 작위 의무 — 채무자만이 할 수 있는 행위(자녀 면접교섭 이행, 특정 정보 제공 등)

③ 의사표시 의무 중 일부 — 등기협력의무 등은 의제되므로 제외

반대로 금전 지급 의무는 직접 압류·추심을 하면 되므로 원칙적으로 간접강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양육비처럼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금전 의무는 가사소송법상 별도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아요.

간접강제 신청 절차 단계별 안내

1

집행권원 확보 및 송달 확인

가장 먼저 확정판결, 화해권고결정, 가처분결정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집행권원이 상대방(채무자)에게 송달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해요. 송달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간접강제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소요기간: 송달증명원 발급은 당일 가능

· 필요서류: 판결정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 비용: 증명서 발급 수수료 통당 500원 내외

2

간접강제 신청서 작성

제1심 수소법원(가처분의 경우 가처분 발령 법원)에 간접강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채무자가 이행해야 할 의무 내용, 위반 사실, 청구하는 이행강제금 액수와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해요.

· 소요기간: 작성 1~3일

· 필요서류: 신청서, 집행권원 사본, 송달·확정증명원, 위반 사실 입증자료(사진, 녹취, 문자 등)

· 비용: 인지대 1,000원, 송달료 당사자 1인당 약 5만 원

3

심문기일 진행

법원은 신청서를 검토한 뒤 양 당사자를 불러 심문기일을 엽니다. 이 자리에서 채무자의 의무 위반 여부, 적정한 이행강제금 액수가 다뤄지는데요.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것은 채무자가 "이미 이행했다"거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위반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 소요기간: 신청 후 2~6주 내 심문기일 지정

· 준비사항: 위반 일시·장소·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진술서

4

간접강제결정 및 송달

법원은 "채무자는 본 결정 송달일로부터 위반행위 1회당 또는 1일당 금 ○○원을 지급하라"는 형식의 결정을 내립니다. 금액은 사건의 성격, 채무자의 자력,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해 정해지는데, 실무상 1일 3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 소요기간: 심문 종결 후 2~4주

· 효력 발생: 결정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5

이행강제금 집행 단계

결정만 받았다고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채무자가 그래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채무자의 예금, 급여, 부동산에 대해 압류·추심 절차를 별도로 진행하셔야 해요.

· 필요서류: 간접강제결정문, 송달증명원, 집행문

· 비용: 집행 대상에 따라 인지대·송달료·집행관 수수료 별도

이행강제금 액수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많은 분들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를 가장 궁금해하시는데요. 법원은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고려 요소구체적 판단 기준
의무의 성질위반 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인지 여부
채무자의 자력소득, 재산 규모, 사업 매출
위반의 고의성반복적·악의적 위반 여부
채권자의 손해예상되는 피해 규모

신청서에 너무 적은 금액을 청구하면 압박 효과가 약하고, 지나치게 과한 금액을 청구하면 감액되거나 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비슷한 사건의 결정 사례를 참고해 합리적인 범위에서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상담 현장에서 보면, 어렵게 간접강제 결정을 받아놓고도 다음 단계에서 막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미리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부분을 정리해 드릴게요.

꼭 챙겨야 할 포인트

· 위반 사실은 가급적 객관적 자료(사진, 영상, 공증)로 남겨두세요

· 결정 송달 전 위반행위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채무자가 이행하면 그 시점부터 이행강제금 누적은 멈춥니다

· 누적된 이행강제금은 별도로 압류·추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처분 사건은 가처분 발령법원에 신청해야 하니 관할에 유의하세요

간접강제는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마지막 수단"이라 불릴 만큼 강력한 제도지만, 그만큼 절차가 까다롭고 입증 부담도 큽니다. 처음부터 차근차근 자료를 모으고, 신청서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해 두시면 훨씬 수월하게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어요.

김경진
김경진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초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실무에서 간접강제 사건을 다루다 보면, 위반 사실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막연히 "상대방이 의무를 안 지킨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니, 위반 일시와 정황이 담긴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청 전 한 번쯤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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