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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업 · 주주총회·이사회·경영권 분쟁 2026.05.13 조회 12

이사회 결의 하자 무효 소송, 실무상 쟁점과 대응 전략

임
임효승 변호사

최근 중소·중견기업의 경영권 분쟁이 늘어나면서 이사회 결의 하자 무효 소송이 실무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회사 관련 소송 중 이사회·주주총회 결의를 다투는 사건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가족기업의 2세 승계 과정이나 투자자 간 지분 다툼이 격화되는 시점에서 결의 무효 주장이 핵심 무기로 활용됩니다. 오늘은 이사회 결의에 어떤 하자가 있을 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은 무엇인지 체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이사회 결의 하자의 유형

첫째, 이사회 결의의 하자는 크게 절차적 하자와 내용적 하자로 구분됩니다. 절차적 하자란 소집 통지를 누락하거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거나,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가 의결에 참여한 경우를 말합니다. 내용적 하자는 결의 내용 자체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경우입니다.

둘째, 상법 제391조는 이사회의 결의 방법을 규정하는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빈번한 다툼은 소집통지를 받지 못한 이사가 있는 경우입니다. 상법 제390조 제3항은 이사 전원의 동의가 없는 한 회일 1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자주 문제되는 절차적 하자

• 일부 이사에 대한 소집통지 누락 또는 부적법한 통지

• 의결정족수 미달 상태에서의 결의

•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행사(상법 제391조 제3항)

• 감사의 참석권 보장 미흡

2. 주주총회 결의 무효와의 구별

첫째, 주주총회 결의에 대해서는 상법이 결의취소(제376조), 결의무효확인(제380조), 결의부존재확인(제380조), 부당결의취소·변경(제381조) 등 별도 소송 유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사회 결의에 대해서는 상법이 별도의 소송 형태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일반 민사상 무효확인의 소 형태로 다투게 됩니다.

둘째, 그 결과 이사회 결의 무효 주장에는 주주총회 결의취소처럼 2개월의 제소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 거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커지면 권리 행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평가될 수 있어, 하자를 발견한 즉시 다투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셋째,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외부 거래의 무효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상대방이 결의의 하자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해 회사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 법리입니다. 이른바 상대적 무효설의 입장입니다.

3. 분쟁 유형별 법적 함의

첫째, 경영권 분쟁 국면에서 신주발행 또는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가 다투어지는 경우입니다. 특정 우호 세력에게 지분을 몰아주기 위한 발행 결의는 그 자체로 신주발행 유지청구(상법 제424조) 또는 신주발행 무효의 소(상법 제429조)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전제인 이사회 결의의 하자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둘째, 대표이사 해임·선임 결의의 하자입니다. 적법한 소집절차 없이 일부 이사들만 모여 대표이사를 교체한 사례에서는 결의 자체의 무효는 물론, 후속 등기의 말소까지 청구하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가처분(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선임)이 본안과 병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셋째, 자기거래 승인(상법 제398조)이나 경업 승인(제397조) 결의에서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가 의결에 참여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그 이사의 의결권을 제외하고 의결정족수를 다시 산정해야 하며, 정족수 미달이면 결의 자체가 무효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분쟁 발생 시 신속히 점검할 사항

• 이사회 의사록의 작성·서명 적법성

• 소집통지서 발송 기록(이메일·내용증명·문자 등)

• 안건별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

• 특별이해관계인 해당 여부 검토

4. 향후 전망과 시사점

첫째, 최근 사모펀드의 적극적 주주활동과 행동주의 투자자의 증가로 이사회 운영의 적법성에 대한 외부 감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이사회 의사록과 소집 절차도 이제는 실질 심사를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둘째, 상장회사는 물론 비상장 중소기업에서도 이사회 운영규정과 의사록 관리를 체계화할 필요가 큽니다. 분쟁이 발생한 뒤 의사록을 보완하는 것은 형사상 사문서위조 문제까지 야기할 수 있어, 평시의 컴플라이언스가 가장 효과적인 방어 수단입니다.

셋째, 결의 하자를 다투려는 측은 단순히 결의 무효 확인만 구하기보다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입체적으로 결합하여 실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결의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못한 채 본안만 진행하면, 본안 승소 시점에 이미 회사 지배구조가 고착되어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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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승 변호사의 코멘트
이사회 결의 무효 분쟁은 시간 싸움인 경우가 많습니다. 결의 효력을 다투면서 가처분으로 직무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지 않으면, 본안 승소 전에 회사 지배구조가 굳어져 실익을 잃는 사례를 자주 봅니다. 하자를 발견하셨다면 가능한 빨리 회사법 전문가와 전략을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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