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많은 분들이 거래처에서 원하지 않는 상품까지 함께 사라는 압박을 받고도 신고 절차를 어려워합니다. 본사가 핵심 제품을 공급하면서 다른 상품 구매를 강제하거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인기 품목과 비인기 품목을 묶어 판매를 강요하는 경우입니다.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끼워팔기 강요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까지 가능합니다. 절차는 정해진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끼워팔기 규제의 법적 근거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5호는 거래상대방에게 자기의 다른 상품 구매를 강제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금지합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면 제5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더 무겁게 다뤄집니다. 단순한 묶음 판매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강제성이 있어야 위법입니다.
신고 전에 본인 사안이 규제 대상인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판단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위 세 가지가 충족된다고 판단되면 다음 절차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신고서의 위력은 증거에서 나옵니다. 강제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본사 담당자와의 카카오톡·문자·이메일, 거래 강요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 공급 중단 통보 공문, 끼워서 구매한 상품의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를 모두 모아두셔야 합니다. 시간 순으로 정리하면 사건 흐름이 한눈에 드러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ftc.go.kr) 또는 관할 지방사무소를 통해 신고합니다. 신고서에는 피신고인 정보, 위반행위의 구체적 내용, 발생 시기, 피해 금액, 법 위반 조항을 기재합니다. 위반행위는 육하원칙에 따라 시점·장소·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합니다. 추상적 주장만 적으면 심사관 단계에서 무혐의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접수 후 심사관이 배정되고 사실조사가 시작됩니다. 피신고인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현장조사, 진술조사가 이뤄집니다. 신고인도 보충 자료 제출이나 진술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본사가 합의를 시도해오는 경우가 많은데, 합의했더라도 공정위 사건은 별도로 진행됩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 사건은 조사 기간이 길어집니다.
심사관이 위법성을 인정하면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상정합니다. 양측이 출석해 의견을 진술합니다. 위원회는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고발 등을 결정합니다. 끼워팔기로 인정되면 관련 매출의 일정 비율이 과징금으로 산정됩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인정될 경우 과징금 부과율이 훨씬 높습니다.
위원회 의결 후 의결서가 송달됩니다. 피신고인이 불복하면 30일 이내 이의신청 또는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신고인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별도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공정위 처분 결과는 민사소송에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은 3배 배상까지 가능합니다.
첫째, 거래가 진행 중일 때 신고하면 보복이 두려워 위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48조의2는 신고를 이유로 한 거래거절·불이익 제공을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보복 행위 자체가 별도의 신고 대상입니다.
둘째, 강제성 입증을 소홀히 합니다. "단순히 권유받았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거절 시 어떤 불이익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셋째, 신고 시점을 놓칩니다. 공정거래법상 처분시효는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이지만, 증거 확보 가능성은 시간이 갈수록 떨어집니다. 빠른 신고가 유리합니다.
분쟁조정 제도 활용
공정위 신고 외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맹·대리점·하도급 등 거래 유형별 조정협의회가 운영되며, 평균 2~3개월 내 결과가 나옵니다. 조정 성립 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신속한 피해 회복을 원한다면 병행 검토할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