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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부터 말씀드립니다. 성년후견인의 재산관리 보고는 가정법원이 정한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통상 1년에 1회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보고를 누락하거나 증빙이 부실하면 과태료, 권한 일부 제한, 심하면 후견인 변경 사유가 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이 재산관리 보고와 증빙 부분입니다.
민법 제954조에 따라 가정법원은 후견 사무에 관한 보고를 명할 수 있습니다. 주기는 법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심판문 또는 후견감독 결정문에 기재된 내용을 따라야 합니다.
실무상 일반적인 보고 주기
· 정기보고: 1년에 1회 (대부분의 경우)
· 최초보고: 후견 개시 후 2~3개월 내 재산목록 제출
· 수시보고: 1천만 원 이상 처분, 부동산 매매, 거주용 부동산 처분(이때는 사전 허가 필요) 등
특히 거주용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피후견인의 신상에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 보고가 아니라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걸 놓치면 거래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증빙을 빠짐없이 보관해야 합니다. 후견은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일이므로, 입증 책임이 후견인에게 있습니다. "기억나는 대로 썼다"는 통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현금 지출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어르신 용돈, 간병인 일당 등 현금이 나가는 경우 영수증을 받기 어려운데, 이때는 지출 일자·금액·용도·수령인을 적은 간이 지출결의서를 본인이 작성해서라도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정법원 양식을 사용합니다. 대법원 전자민원센터나 관할 가정법원에서 후견사무보고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기본 구성은 이렇습니다.
· 피후견인 신상 변동 사항 (건강, 거주지 등)
· 재산 현황 (보고 시점 기준 자산·부채)
· 보고 기간 중 수입·지출 총괄표
· 1천만 원 초과 거래의 상세 내역과 사유
· 증빙 서류 일체 첨부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의 경우 권한 범위가 제한적이므로 심판문에 명시된 권한 범위 안의 행위만 보고하면 됩니다. 권한 밖의 행위를 했다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후견감독을 강화할 수 있고, 다음과 같은 조치가 가능합니다.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민법 제954조 위반)
· 후견감독인 추가 선임
· 후견인 권한 일부 제한 또는 변경
· 재산상 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사례는, 가족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돈으로 본인이나 다른 가족의 생활비를 쓴 경우입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피후견인 본인을 위한 지출이 아니면 횡령이 됩니다. 자녀가 부모의 후견인이 됐다고 해서 부모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첫째, 후견인 전용 통장을 만들어 피후견인 재산을 분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계좌와 섞이는 순간 입증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둘째, 매달 단위로 가계부 형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년치를 한꺼번에 정리하려면 누락이 발생합니다.
셋째, 1천만 원 이상 거래나 부동산 관련 행위는 반드시 사전에 법원 허가 또는 후견감독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후에 보고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넷째, 보고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매년 같은 달에 보고하는 일정을 잡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후견 개시 1주년이 되는 달을 기준으로 정해두면 관리가 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