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최근 상가 시장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공실률은 늘어나고 임차인의 협상력은 점점 강해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상가 임대 공급 계약을 처음 맺는 임대인분들께서 어떤 조항을 어떻게 넣어야 할지 막막해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신축 상가를 분양받아 임차인을 모집하시는 분, 기존 점포의 임차인이 바뀌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분들께서는 한 줄 한 줄이 향후 10년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핵심 쟁점들을 따뜻하게 짚어드리려 합니다.
예전에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한 장이면 충분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임차인 보호 범위가 크게 넓어졌고,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항(법 제10조의4)까지 더해지면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법적 리스크가 훨씬 복잡해졌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 이후 도입된 차임감액청구권, 3기 차임 연체 기준 등이 실제 분쟁에서 자주 인용되고 있습니다. 계약서 한 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임대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가 완전히 달라지는 시대가 된 것이지요.
많은 임대인분들이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받은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시거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제공하는 표준양식만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십니다. 물론 이 양식들도 기본은 충분히 갖추고 있지만, 개별 상가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으면 결국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임대인 측에 불리하게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약사항은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정확할수록' 좋습니다. 모호한 문구는 분쟁 시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해석되는 경향이 있으니, 숫자·기간·예외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두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관리비는 별도'가 아니라 '관리비는 월 30만 원으로 하며, 공용 전기료·청소비·승강기 유지비를 포함한다'처럼 항목을 명시하는 식입니다.
상가 임대차 시장은 앞으로도 임차인 보호 강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권리금 보호 범위 확대,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추가 연장 논의 등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임대인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계약 단계에서의 정교한 설계입니다.
한 번 체결된 계약은 갱신 때마다 거의 그대로 이어집니다. 처음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충분히 시간을 들여 점검하시는 것이, 향후 10년의 안정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투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가 한 채를 마련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자산을 지키는 계약서 한 장도, 신중하게 다루셔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