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오늘은 벤처투자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다투어지는 주제 중 하나인 우선주 전환가격 조정(Conversion Price Adjustment) 절차에 대해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RCPS)나 전환우선주(CPS)를 발행받은 투자자라면, 후속 라운드의 다운라운드(직전보다 낮은 밸류에이션으로 진행되는 투자)나 무상증자·주식분할 등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보유 지분이 어떻게 보호되는지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분쟁은, 조정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회사가 이를 통지하지 않거나, 적용 공식의 해석을 둘러싸고 투자자와 회사 측 견해가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첫째, 어떤 공식을 적용할지, 둘째, 조정 시점과 통지 방법은 어떠한지, 셋째, 이의가 있을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절차 안내에 앞서, 조정 사유를 두 갈래로 구분해야 합니다. 희석방지조항(Anti-dilution)에 따른 조정과 주식수 변동에 따른 기계적 조정이 그것입니다.
유형 1. 희석방지 조정
다운라운드 시 신주 발행가가 기존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적용됩니다. 공식은 (가) 완전희석방식(Full Ratchet)과 (나) 가중평균방식(Weighted Average)으로 나뉩니다.
유형 2. 기계적 조정
무상증자, 주식분할, 주식병합, 액면분할 등 자본구조 자체의 변동에 따라 자동으로 비례 조정됩니다.
가장 먼저 신주인수계약서(SPA) 또는 주주간계약서(SHA)의 전환조건 조항을 확인합니다. 실무상 대부분의 벤처투자 계약은 가중평균방식(Broad-based Weighted Average)을 채택하고 있으며, 공식은 통상 다음과 같습니다.
다운라운드의 경우 신주 발행 효력발생일(통상 납입기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무상증자·주식분할의 경우 신주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수치를 확정합니다. 이때 '완전희석(Fully-diluted) 기준'이라는 용어에 주의해야 합니다. 스톡옵션 미행사분, 전환사채 미전환분까지 모두 발행된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할지 여부가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대부분의 투자계약은 조정 사유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통상 7일~30일)에 회사가 조정 후 전환가격을 산정하여 각 우선주주에게 서면 통지하도록 규정합니다.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투자자가 회사에 직접 조정 산정자료 제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제시한 조정가격이 투자자 자체 계산과 차이가 나는 경우, 먼저 협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첫째, 공식 적용 자체의 해석 차이인지, 둘째, 기초 수치(특히 완전희석 기준 주식수) 산정의 차이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협의가 결렬되면 계약상 분쟁해결 조항에 따라 제3의 회계법인 검증 또는 중재 절차로 진행됩니다.
전환가격이 확정되면 회사는 정관상 전환조건 기재사항을 변경하고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투자자는 조정된 전환가격을 기준으로 전환권 행사 시점과 수량을 재계산할 수 있으며, 이후 IPO나 M&A 시점에서의 보통주 전환수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전환가격 조정은 단순한 산식 문제가 아니라, 완전희석 기준의 정의, 제외 항목(Carve-out)의 범위, 통지 기한 도과 시 효력 등 여러 해석 쟁점이 결합된 영역입니다. 특히 시드·시리즈A 단계에서 사용된 표준계약서를 후속 라운드까지 그대로 가져갈 경우, 라운드별 조정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