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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업 · 법인설립·지분구조·주주간계약 2026.05.24 조회 24

법인 해산 사유 정관 추가, 어떻게 진행하나요 절차 안내

손수혁 변호사
선우 법률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인을 운영하시다 보면 "우리 회사 정관에 해산 사유를 따로 넣어두고 싶은데, 가능한 일일까요?" 하고 망설이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동업자와의 관계, 가족 간 승계, 또는 특정 사업 목적이 끝났을 때를 대비해 미리 정관에 안전장치를 두고 싶으신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인 해산 사유는 상법이 정한 법정 사유 외에도 정관에 별도로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무엇이든 적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절차와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은 정관에 해산 사유를 추가하실 때 어떤 흐름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어떤 점을 미리 점검하셔야 하는지 단계별로 차근차근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해두실 법적 근거

상법 제517조와 제227조는 회사의 해산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립기간 만료, 합병, 파산, 법원의 명령·판결 등과 함께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정관에 해산 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법이 정면으로 허용하는 자율 영역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추가되는 사유로는 특정 주주의 사망, 특정 사업의 종료, 일정 기간 이상의 영업중단, 주주 간 신뢰관계 파탄, 특정 인허가의 취소 등이 있습니다. 다만 강행법규나 주주의 본질적 권리를 침해하는 사유, 지나치게 모호한 사유는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작성 단계에서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합니다.

정관에 해산 사유를 추가하는 절차

STEP 1
해산 사유의 구체적 설계와 사전 검토

가장 먼저 하실 일은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회사를 해산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작업입니다. 막연히 "중대한 사정이 있을 때"처럼 적으시면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발생 시점, 판단 주체, 확인 방법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도록 문언을 다듬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 A의 사망 또는 의사무능력 판정 시", "매출액이 3개 사업연도 연속 0원인 경우" 같이 외부에서도 검증 가능한 기준이 좋습니다.

소요기간 1~2주필요서류 현행 정관, 주주명부비용 변호사 자문료(사안별)
STEP 2
이사회 소집 및 임시주주총회 소집 결의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이사회에서 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하셔야 합니다. 이사회가 없는 소규모 회사라면 대표이사가 직접 소집하실 수 있습니다.

소집통지는 주주총회일 2주 전까지 각 주주에게 발송하셔야 하며, 통지서에는 "정관 일부 변경(해산 사유 추가)의 건"이라는 의안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누락하시면 결의 자체가 취소될 수 있으니 꼭 챙기셔야 합니다.

소요기간 2~3주필요서류 이사회의사록, 소집통지서비용 우편 발송비 등 실비
STEP 3
주주총회 특별결의

실제 주주총회 당일이 가장 핵심적인 단계입니다. 정관 변경은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그리고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특별결의 사항입니다(상법 제434조).

한 분이라도 반대 의견을 갖고 계신 대주주가 있다면 결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의견을 조율하시는 과정이 꼭 선행되어야 합니다. 결의된 내용은 의사록에 정확히 기재하고, 공증을 받아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요기간 당일필요서류 주주총회의사록, 출석부, 위임장비용 공증료 7~15만원
STEP 4
변경된 정관 정비

결의가 끝나면 새 정관 본문을 정식으로 다듬으셔야 합니다. 기존 조문 번호와의 충돌, 부칙의 시행일 기재, 다른 조문(예: 청산 절차, 잔여재산 분배)과의 정합성을 함께 점검해두시면 나중에 분쟁 소지를 크게 줄이실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해산 사유만 추가하시고 청산인 선임 조항을 정비하지 않아 막상 해산 시점에 다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소요기간 1주 내외필요서류 새 정관안비용 자문료에 포함
STEP 5
등기 필요 여부 확인 및 사후 관리

여기서 한 가지 안심하셔도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정관에 해산 사유를 추가하는 것 자체는 등기 사항이 아닙니다. 즉 별도의 변경등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 그 사유가 실제로 발생해 해산이 이루어지는 시점에는 해산등기와 청산인 등기를 본점 소재지 기준 2주 이내에 마치셔야 합니다.

또한 변경된 정관 원본은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가 열람을 청구하면 응하셔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요기간 해산 시 2주 이내 등기필요서류 새 정관, 의사록비용 등기 시 등록세·법무사 비용

실무에서 자주 놓치시는 부분

상담 현장에서 보면, 해산 사유 조항을 무난하게 만들고도 주주간 계약서와의 충돌을 정리하지 않아 다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관과 주주간 계약 모두에 해산·청산 관련 조항이 들어있다면, 어느 쪽이 우선하는지 명확히 해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가족법인이나 1인 주주에 가까운 회사라고 해서 형식 절차를 생략하시면 안 됩니다. 외부 채권자나 향후 지분을 양수받는 분이 등장했을 때, 결의 절차의 하자가 그대로 약점이 됩니다.

정관에 해산 사유를 추가하는 일은 "회사의 마지막 순간"을 미리 설계하는 작업입니다. 평온할 때 정해두실수록, 분쟁이 생긴 후 정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절차를 따라오시느라 다소 복잡하게 느끼셨을 수 있는데, 실제로는 한 번 흐름을 잡아두시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문언 한 줄, 결의 정족수 한 표 차이가 훗날 회사의 운명을 가르기도 하니, 첫 설계 단계에서만큼은 충분한 시간을 들여 점검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손수혁
손수혁 변호사의 코멘트
선우 법률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인설립 단계에서부터 해산 사유를 미리 정관에 담아두시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특히 동업 구조이거나 가족 승계를 고려하시는 회사라면, 분쟁이 본격화되기 전에 출구 조항을 설계해두시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문언 한 줄로 회사의 운명이 갈리는 사안인 만큼, 정관 변경 전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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