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Q. 중학생 아들이 가출한 또래 친구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전치 6주 부상을 입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가출 상태였고 부모와 연락도 끊겼다고 하는데, 치료비와 위자료를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자녀가 가출 청소년들에게 폭행을 당해 다치셨다면 부모로서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시겠습니까. 더구나 가해자가 미성년자이고 가출 상태라 보호자와 연락조차 어렵다고 하니, 치료비는 어떻게 받아야 할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막막하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안심하실 부분은, 가해 청소년이 가출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 부모의 민사상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민법 제755조는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통상 만 14세 미만)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감독의무자인 부모가 배상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만 14세 이상)의 경우에도, 부모의 감독 소홀과 가해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민법 제750조의 일반불법행위에 따라 부모가 함께 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실무에서 자녀의 평소 비행, 가출 사실 인지 여부, 신고나 보호조치를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을 판단합니다.
피해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항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청구 상대방은 가해 청소년 본인과 그 부모(공동불법행위자 또는 감독의무자)입니다. 가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전원에게 연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가담 정도에 따라 책임 비율이 달라지더라도 피해자는 누구에게든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부진정연대채무).
다만 부모 측에서 감독의무를 충분히 이행했음을 입증하면 책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가출 즉시 경찰에 가출 신고를 하고, 청소년 상담·보호기관에 적극 도움을 요청하며, 학교와도 협조해 귀가시키려 노력했다는 자료가 있다면 부모는 감독 소홀이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 청소년이 만 14세 이상이고 경제활동 능력이 있는 경우, 형사 합의금이나 본인 명의 손해배상 책임이 우선되기도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자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실무상으로는 부모를 상대로 한 청구가 실질적 배상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다음 사항들을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1.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를 병행하세요. 가해 청소년이 14세 이상이면 소년부 송치 또는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확보된 진술과 증거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의 강력한 자료가 됩니다.
2. 진단서와 치료 영수증을 빠짐없이 보관하세요. 전치 6주 진단서, 입·통원 기록, 향후치료 의견서까지 챙겨두시면 손해액 산정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3. 가해 부모의 인적사항 확보가 우선입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가해자와 보호자의 주소·연락처를 확인해 두어야 추후 민사소송 송달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형사 합의 과정에서 합의금이 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 '민사상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들어가지 않도록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충분한 손해 산정 없이 합의했다가 추가 치료비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