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가정폭력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 많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마주 앉아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오랜 시간 폭력에 노출되어 있던 피해자에게 가해자와의 대면은 그 자체로 또 하나의 트라우마가 될 수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정폭력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대질조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그 권리를 어떻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행사하느냐에 따라 실제 보호 수준이 크게 달라집니다. 오늘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수사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항목은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하나씩 차근차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법과 가정폭력처벌법상 대질조사(가해자와 피해자를 마주 보게 하여 진술을 비교하는 조사)는 수사기관의 재량 사항입니다. 피해자에게 협조 의무가 있는 진술조사와 달리, 대질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강제할 수 없습니다.
구두로만 "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 기록에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사 시작 전 진술조서에 "가해자와의 대질조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반드시 기재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능하다면 미리 거부 사유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도 좋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17조의2에 따라 피해자는 가족, 변호사, 상담원 등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조사 시 동석시킬 수 있습니다. 혼자 조사실에 들어가는 것이 두렵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동석을 신청하세요. 정서적 안정뿐 아니라 수사관의 부적절한 질문을 견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대질이 불가피하다고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경우에도, 같은 공간이 아닌 별도 공간에서 영상이나 음성을 통한 간접 대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13세 미만 또는 성폭력이 결합된 사안이라면 영상녹화조사가 우선 적용됩니다.
대질조사 거부와 별개로, 수사 단계에서 검사에게 임시조치(주거 퇴거, 100m 이내 접근금지, 통신 금지 등)를 청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 보복이 두렵다면 이 절차를 반드시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조사 단계부터 참여하면 대질 여부, 진술 범위, 보호조치 등을 체계적으로 다툴 수 있어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가정폭력 사건은 가해자가 회유하거나 압박해 피해자 진술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 진단서, 사진, 문자·통화 녹음, 112 신고 이력 등 객관적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시면 대질을 거부해도 사건 입증력이 충분히 유지됩니다.
대질조사 거부권은 분명한 법적 권리이지만, 단순히 "안 하겠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그 사유가 합리적임을 보여줘야 수사기관이 무리한 대질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를 마주하면 진술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의 공포감을 느낀다", "과거 폭력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이 있다"는 등 구체적 사유와 함께 정신과 진료 기록 등을 첨부하면 거부 의사가 훨씬 강하게 받아들여집니다.
또한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수사관이 압박하거나 "가해자가 원한다"는 이유로 대질을 권유한다면, 그 자리에서 응하지 마시고 조사를 잠시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신 뒤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자의 권리는 가해자의 요구보다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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