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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겠다. 반려견을 다치게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단순히 "개니까 물건값만 물어주면 된다"는 인식은 틀렸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반려견 상해 사건의 법적 쟁점을 구체적인 사례로 정리한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다. 반려견은 법적으로 '생명체'가 아니라 '재물'로 취급된다. 민법 제98조와 형법상 동물은 여전히 물건의 지위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타인의 반려동물을 다치게 한 행위는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가 적용된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위 사례에서 B씨가 루이를 발로 차 갈비뼈를 부러뜨린 행위는 명백한 재물손괴에 해당한다. 치료가 가능한 상해라 하더라도 '효용을 해한 행위'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 위반도 함께 검토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힌 자는 동물보호법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두 죄는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되어 형이 더 무거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의율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B씨의 주장처럼 정당방위를 내세우는 사례는 흔하다.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방위행위가 상당성을 갖춰야 한다.
실무에서 보면, 이런 항변이 인정되는 경우는 대형견이 목줄 없이 달려드는 상황 등 극히 제한적이다. 위 사례의 B씨는 정당방위는 물론 긴급피난도 인정받기 어렵다.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은 별개의 트랙이다. A씨가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특히 위자료 부분이 중요하다. 과거에는 "동물은 재물이므로 위자료 청구 불가"라는 입장이 다수였지만,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가해자의 고의·과실 정도가 크고 사육자와 동물 사이 정서적 유대가 인정되는 경우 위자료를 인정하는 판결이 누적되고 있다.
사례 속 A씨가 취해야 할 조치를 순서대로 정리한다.
첫째, 증거 확보가 최우선이다. 사건 직후의 동물병원 진료기록, 엑스레이,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을 빠짐없이 모은다. 가능하다면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도 확보한다.
둘째, 경찰서에 형사고소장을 접수한다. 재물손괴죄와 동물보호법 위반 모두 적시하는 것이 유리하다. 동물보호법 위반은 법정형이 더 무거워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
셋째, 합의 시점을 신중히 판단한다.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합의를 시도해올 가능성이 높다.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를 모두 합산한 합리적 금액을 제시하고 합의서에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을지 여부를 결정한다.
반려견 상해 사건은 단순한 동물 분쟁이 아니다.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이 모두 발생하는 명백한 위법행위다. "개니까 괜찮겠지"라는 가해자의 안일한 인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릴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