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얼마 전 한 중견기업 인사팀장님이 깊은 한숨과 함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영업부 과장이 거래처와의 식사 자리에서 회사 기밀을 흘렸다는 제보가 들어왔고, 대표는 곧장 해고를 지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들여다보니 그 과장은 입사 14년 차에 징계 이력이 단 한 번도 없는 직원이었습니다. 결국 노동위원회는 그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했습니다. 사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징계 수위가 비위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이 바로 이 징계 양정의 비례원칙입니다.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수위가 과하면 그 징계는 무효가 됩니다. 징계 처분을 내리기 전, 그리고 받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7가지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같은 결과라도 고의로 한 행위와 업무 과중·실수로 발생한 행위는 평가가 달라집니다. 횡령처럼 보이는 사안도 회사 관행상 묵인되어 온 비용 처리였다면 정상 참작 사유가 됩니다. 동기를 빼고 결과만으로 중징계를 내리면 양정 과중으로 다투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징계 사유서에 "회사 명예 실추", "신뢰관계 파탄"이라는 추상적 표현만 적혀 있다면 위험합니다. 실제 금전적 손해, 거래처 이탈, 매출 감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피해가 있어야 중징계의 근거가 됩니다. 손해가 경미하다면 해고는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근속자이면서 징계 전력이 없는 직원에게 첫 번째 비위로 곧바로 해고를 내리는 것은 비례원칙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동종 비위로 이미 견책·감봉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가중처분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인사 기록은 양정 판단의 핵심 자료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비슷한 비위행위에 대해 어떤 징계가 내려졌는지 비교해야 합니다. 다른 직원에게는 견책에 그쳤던 행위에 대해 특정 직원만 해고했다면, 그 자체로 형평성 위반이 됩니다. 노동위원회 심문 단계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징계 절차에서 당사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는지, 피해 회복 노력을 기울였는지가 양정에 반영됩니다. 형사재판의 양형 사유와 비슷한 구조입니다. 반성문 제출, 손해 변상, 사과 행위 등은 징계 수위를 낮추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회사 내규에 비위 유형별 징계 기준표가 있다면 그 기준을 벗어난 처분은 정당성을 잃기 쉽습니다. 특히 "3회 이상 누적 시 해고"처럼 단계적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데 첫 번째 비위로 해고했다면, 절차 위반과 양정 과중이 동시에 문제됩니다. 내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이 비례원칙의 핵심입니다. 정직, 감봉, 견책 등 더 가벼운 수단으로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면 해고는 과중한 처분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더 가벼운 처분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사정"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해고가 유지됩니다. 이 점이 부족하면 부당해고로 뒤집힙니다.
위 7가지 중 두 가지 이상에서 의문이 든다면, 그 징계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단계에서 다툴 여지가 충분합니다. 반대로 회사 입장에서 위 항목을 빠짐없이 검토하고 기록으로 남겼다면, 징계의 정당성을 방어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징계 양정 판단은 단순히 "잘못이 있었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잘못에 비해 처분이 적정한가를 종합적으로 따지는 작업입니다. 7가지 항목을 하나씩 점검하면서 자신의 사건에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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