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제 소설이 드라마로 만들어진다는 소식을 출판사로부터 듣고 처음엔 정말 기뻤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저는 계약상 그 작품의 영상화에 동의할 권한도, 정당한 수익을 받을 권리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였더라고요." 상담 현장에서 이런 사연을 들으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출판 계약 2차 저작권 범위를 둘러싼 분쟁은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하고 있고, 특히 신인 작가나 첫 출간을 앞둔 분들이 계약서의 한 문장 차이로 큰 손실을 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38세 장편소설 작가 A씨가 서울의 한 중견 출판사와 맺은 계약을 둘러싸고 벌어진 실제 분쟁 양상과 유사한 가상 사례를 통해, 2차적저작물작성권 조항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A씨는 2022년 자신의 첫 장편소설을 B출판사와 계약하며 선인세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당시 출판사가 제시한 표준 계약서에는 "본 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및 이용권은 출판사가 우선적으로 행사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고, A씨는 출간이 우선이라는 생각에 별도 검토 없이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1년 후 OTT 제작사가 드라마화를 제안해 왔을 때, 출판사는 A씨와의 협의 없이 제작사와 옵션 계약을 진행했고, 계약금 3,000만 원 중 A씨에게 돌아간 몫은 30%에 불과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출판 계약서에서 가장 혼동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작가가 출판사와 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영상화·번역·웹툰화 등 모든 권리가 출판사에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계약서에 "우선적으로 행사한다", "독점적으로 처리한다"와 같은 모호한 표현이 들어가 있을 때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이런 표현들은 해석에 따라 권리의 양도(완전 이전)로 볼 수도, 단순 대리권 수여로 볼 수도 있어서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A씨의 경우에도 출판사는 "우리가 2차 저작권을 행사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한 반면, A씨는 "단지 협상을 도와달라는 의미였다"고 맞섰습니다.
계약서에 2차적저작물작성권 관련 조항이 있다면, 반드시 "양도"인지 "이용허락"인지 "중개·대리"인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단어 하나로 작가의 권리 행사 범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 번째로 짚어야 할 부분은 "어디까지가 2차 저작인가"입니다. 영상화 하나만 해도 영화, 드라마, 미니시리즈, 웹드라마, 다큐멘터리가 모두 다르고, 여기에 번역 출판, 오디오북, 웹툰화, 게임화, 캐릭터 상품화까지 더하면 그 범위가 매우 넓어집니다.
A씨 사례에서 계약서에는 단지 "2차적저작물작성권"이라고만 적혀 있었고, 어떤 매체에 어떤 조건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세부 규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모호함이 결국 출판사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여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분쟁의 핵심은 결국 "돈"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A씨가 받은 30%라는 수익 배분 비율이 적정했는지, 그리고 그 비율이 계약서에 명확히 적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업계 관행상 2차 저작권 수익 배분은 작가 60~80%, 출판사(또는 에이전트) 20~40%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관행일 뿐 법으로 정해진 비율은 아니어서, 계약서에 구체적인 퍼센트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분쟁 시 작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출판사는 모든 2차 저작 계약 체결 전 저작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사전 동의권 조항이 들어가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출판 계약서를 검토하실 때 다음 항목을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2차 저작권의 귀속 형태(양도/이용허락/대리)
둘, 매체별 권리 범위와 기간·지역 한정
셋, 수익 배분 비율의 구체적 명시
넷, 계약 체결 전 저작자 서면 동의 의무
다섯, 일정 기간 내 2차 저작 미실현 시 권리 반환 조항
출간이라는 기쁜 소식 앞에서 계약서를 꼼꼼히 읽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이 들떠 있는 데다, 출판사가 제시하는 표준 계약서가 마치 정답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번 서명한 계약서는 되돌리기 매우 어렵고, 특히 2차 저작권 조항은 향후 작품이 성공할수록 그 가치가 폭발적으로 커지는 영역입니다.
A씨의 사례에서도 만약 처음부터 매체별 권리 분리, 수익 배분 비율 명시, 사전 동의권 조항이 들어가 있었다면 드라마화 계약금 3,000만 원 중 최소 1,800만 원 이상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작은 차이처럼 보이는 계약서 한 문장이 수천만 원, 때로는 수억 원의 차이를 만든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출판사가 "이건 표준 계약서라 수정이 어렵습니다"라고 말씀하셔도 위축되실 필요 없습니다. 표준 계약서도 협의에 의해 얼마든지 수정 가능하며, 실제로 출판사들도 작가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대부분 응하는 분위기입니다. 권리는 주장하는 자에게 보장된다는 점, 그리고 그 주장은 출간 전 계약 단계에서 가장 효과적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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