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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부동산 재개발·재건축·도시정비
부동산 · 재개발·재건축·도시정비 2026.03.24 조회 5

재건축 조합 설립 하자, 어떻게 다툴 수 있을까? 실제 사례로 알아보기

손수혁 변호사

"우리 아파트에 재건축 조합이 설립됐다고 하는데, 동의서를 낸 적도 없는 것 같고 절차가 뭔가 이상합니다."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내 재산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불안하시죠. 오늘은 가상의 사례를 통해 재건축 조합 설립에 하자가 있을 때 어떻게 다툴 수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 동의율 산정이 의심스러운 A단지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1987년 준공 A아파트 단지(총 480세대)에서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했습니다. 구청은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동의"가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여 조합 설립을 인가했습니다.

그런데 입주민 A씨(62세, 자영업)는 본인이 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는데 동의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웃 B씨(55세, 회사원) 역시 추진위원회 측에서 "일단 서명만 해달라,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 철회하면 된다"는 말을 듣고 동의서에 서명했는데, 이후 철회 의사를 밝혔음에도 여전히 동의자 수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A씨와 B씨는 조합 설립 자체에 하자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어디서부터 어떻게 다투어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쟁점 1 - 동의서 위조와 동의율 미달 문제

재건축 조합 설립에서 가장 빈번하게 다투어지는 쟁점이 바로 동의율 산정의 적법성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35조에 따르면,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유형이 바로 A씨 사례처럼 본인도 모르게 동의서가 작성되었거나, 이미 사망한 소유자 명의로 동의서가 제출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 해당 동의서는 무효이며, 이를 제외하면 법정 동의율에 미달하게 됩니다. 동의율 미달은 조합 설립 인가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조합설립인가 취소소송(항고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위조된 동의서가 전체 동의율에 영향을 미쳐 법정 요건(3/4 이상)에 미달하게 되면, 조합 설립 인가 자체가 위법해집니다.

- 동의서 위조 여부는 필적 감정, 인감증명서 발급 이력 조회 등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소송과 별개로 동의서 위조에 대해서는 사문서위조죄(형법 제231조, 5년 이하 징역)로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쟁점 2 - 기망에 의한 동의와 동의 철회 효력

B씨처럼 "언제든 철회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동의서에 서명하는 경우도 상담 현장에서 보면 아주 흔합니다. 이때 두 가지 법적 쟁점이 발생합니다.

첫째, 기망에 의한 동의는 유효한가?

추진위원회가 사실과 다른 정보(예: 예상 분담금을 대폭 낮춰 안내, 철회 가능성을 보장하는 듯한 설명)를 제공하여 동의를 받았다면, 이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민법 제109조) 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민법 제110조)로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둘째, 동의 철회의 시점과 효력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까지는 동의를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가 신청 이후에는 철회가 제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B씨의 경우 철회 의사를 인가 신청 전에 밝혔다면 해당 동의는 무효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실무 팁

- 동의 철회는 반드시 내용증명 우편으로 추진위원회와 관할 구청 모두에 발송하세요.

- 발송일자가 인가 신청일보다 앞선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철회서에는 "동의서 작성 시 기망이 있었다"는 내용도 함께 기재하면 이후 다툼에 유리합니다.

쟁점 3 - 조합 설립 인가 취소소송의 구체적 방법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는 행정처분이므로, 하자를 다투려면 행정소송(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디에 어떻게 소송을 내야 하는지" 걱정하시는데, 아래 절차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1
제소기한 확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소송 자체가 불가능해지므로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2
관할 법원에 소장 접수 관할 구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인지대(소송 목적물 가액에 따라 다르나 통상 수만 원~수십만 원)와 송달료를 함께 납부합니다.
3
집행정지 신청 검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재건축 사업이 계속 추진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법원에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소명해야 합니다.
4
증거 확보 동의서 사본, 내용증명 발송 기록, 추진위원회 회의록, 녹취록 등 관련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구청이 보관 중인 동의서 원본 열람도 가능합니다.

사례의 결론과 실무적 조언

A씨는 자신의 동의서가 위조되었음을 필적 감정과 인감증명서 미발급 사실로 입증할 수 있었고, B씨는 인가 신청 전 내용증명으로 동의 철회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 둔 상태였습니다. 이 두 건의 동의가 무효로 처리되면 전체 동의율이 법정 요건인 75% 아래로 떨어지게 되어, 조합 설립 인가 취소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 점

- 제소기한 90일은 절대적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법적 대응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 동의서 관련 문제는 개인 혼자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관할 구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동의서 원본 및 동의자 명단을 확인하세요.

- 취소소송 외에도 조합설립무효확인소송(민사소송)을 병행할 수 있으며, 하자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무효확인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여러 소유자가 공동으로 대응하면 비용 부담도 줄이고 동의율 하자 입증에도 유리합니다.

재건축은 소유자 분들의 재산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조합 설립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가능한 한 빠르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적 대응 방향을 잡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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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혁 변호사의 코멘트
실제로 재건축 조합 설립 하자 사건을 다루다 보면, 동의서 문제를 뒤늦게 발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제소기한 90일이 가장 치명적인 변수이므로, 인가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동의서 원본 확인과 증거 확보에 착수하셔야 합니다.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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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 알법(albu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