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최근 IT·연구개발·디자인 업계를 중심으로 선택근로제를 도입하는 기업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유연근로제를 활용하는 사업장 비율은 매년 증가 추세이며, 그중에서도 선택근로제는 근로자의 자율성을 가장 폭넓게 보장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 상담 현장에서 보면, 도입 자체보다 정산 단계에서 분쟁이 폭증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오늘은 선택근로제의 정산 실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쟁점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도의 기본 틀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선택근로제는 근로기준법 제52조에 근거하는 제도로, 1개월(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자가 시업·종업 시각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핵심은 정산기간 평균 40시간이라는 기준입니다. 어느 한 주에 60시간을 일했더라도, 정산기간 전체로 평균을 내어 주 40시간 이내라면 연장근로로 보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많은 오해가 발생합니다.
선택근로제에서 가장 첨예한 쟁점은 연장근로수당입니다. 둘로 나누어 이해해야 합니다.
일반 근로시간제에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기면 즉시 연장근로가 됩니다. 그러나 선택근로제에서는 정산기간 평균을 기준으로 하므로, 특정 일·주의 초과 자체만으로는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산기간이 끝난 시점에 총 근로시간을 정산기간으로 나누어 주 평균을 산출하고, 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누락되는 부분입니다. 선택근로제라 하더라도 야간근로(22시~익일 06시)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별도로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그 시간대를 선택했다는 사실이 가산수당 면제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정산기간 평균이 주 40시간 이내라 하더라도, 정산기간 중 야간시간대에 근로한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별도로 가산해야 합니다. 휴일에 근로한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근로제는 단순히 사용자가 결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법적 시행이 가능합니다.
특히 서면합의 누락은 제도 자체를 무효화시킵니다. 실무에서 보면 형식적으로 동의서만 받고 선택근로제로 운영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이 경우 사후적으로 일반 근로시간제 기준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소급 지급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합니다.
2021년 개정으로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에 대해서는 정산기간이 최대 3개월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두 가지 보호장치가 추가됩니다.
첫째, 매월 평균 근로시간이 1주 50시간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3개월 정산이라 하더라도 월별로 50시간 한도를 점검해야 합니다. 둘째,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 보장이 법정 의무로 부과됩니다.
이는 정산기간이 길어질수록 근로자의 건강권 침해 위험이 커진다는 입법자의 인식이 반영된 것입니다.
선택근로제는 분명 근로시간 활용의 유연성을 높이는 효과적인 제도입니다. 그러나 정산 단계의 복잡성은 사용자에게 상당한 관리 부담을 안깁니다. 정산기간 종료 후 임금체불 진정이 제기되는 사례가 늘고 있고, 행정해석과 판례도 점차 근로자 보호 방향으로 정교화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정산기간 중 실근로시간 기록 의무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용자는 단순한 출퇴근 기록을 넘어, 객관적 근로시간 측정 시스템을 구축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근로자 측에서도 본인의 실근로시간과 정산 결과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정산기간 종료 직후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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