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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부동산 상가임대차·권리금
부동산 · 상가임대차·권리금 2026.06.06 조회 9

재건축 이유로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막는다면,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이환규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우승 · 서울특별시 서초구

"10년 동안 카페를 운영해온 자리에서 이제 그만 정리하려고 새 임차인까지 구해뒀는데, 임대인이 '곧 건물을 헐고 재건축할 예정이니 권리금 양수인을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정말 권리금 한 푼도 못 받고 나가야 하는 건가요?"

상가 임차인분들께 가장 가슴 아픈 순간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수년간 가게를 일궈오며 쌓아온 단골과 영업가치, 그리고 거기에 들인 인테리어 비용을 한 번에 회수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가 권리금 회수인데, 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이를 막아버리면 막막함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부터 차분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핵심 결론 — 재건축 사유라도 무조건 회수 방해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를 위반하면 임차인은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계획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회수 방해 행위가 자동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법은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따로 정해두고 있는데, 재건축은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그 사유로 인정됩니다. 단순히 "나중에 재건축할 거니까"라는 막연한 주장은 통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재건축 주장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요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재건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 법리가 권리금 회수 방해의 정당한 사유에도 유사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단순한 의사 표명만으로는 부족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최초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와 소요 기간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대로 이행하는 경우

2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3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실무에서 보면, 임대인이 "재건축할 거다"라고만 말할 뿐 위 요건을 입증할 자료(건축허가 진행 상황, 안전진단 결과, 정비사업 인가서 등)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예외 — 그럼에도 받지 못하는 경우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제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임차인이 3기분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전체 임대차 기간이 너무 짧아 영업가치 형성 자체가 미흡한 경우(권리금 자체의 입증 곤란)
  •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실제로 주선하지 않은 경우 — 단순히 "권리금을 달라"고만 한 경우는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소멸시효)

특히 세 번째, 신규 임차인 주선은 권리금 회수 보호의 출발점입니다. 양수 의사가 분명하고 자금 능력도 있는 후보자를 임대인에게 정식으로 제시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실무 팁 — 권리금을 지키기 위해 지금 해야 할 일

첫째,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신규 임차인 주선 활동을 시작하세요. 법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의 기간 동안 임대인의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둘째, 모든 과정을 문서로 남기세요. 신규 임차인 주선 사실, 임대인의 거절 의사, 재건축 관련 발언을 카카오톡·문자·내용증명으로 확보해두시면 좋습니다.

셋째, 권리금 감정평가를 준비하세요.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한도로 산정됩니다. 감정평가서가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넷째, 임대인의 재건축 주장 근거를 요구하세요. 건축허가 신청 여부, 정비사업 진행 단계, 안전진단 결과 등 객관적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해두시면 추후 소송에서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10년 가까이 한 자리에서 가게를 지켜오신 사장님들께 권리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그동안의 시간과 노력 그 자체일 것입니다. 임대인의 막연한 재건축 주장에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법이 정한 권리를 차분히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이환규
이환규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유한) 우승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건축을 이유로 한 권리금 회수 방해 사건은 임대인의 주장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실무에서 보면 막연한 재건축 의사만 있는 경우가 많아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신규 임차인을 주선한 자료부터 차근차근 정리해 두시고 가능한 빨리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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