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많은 분들이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어 급여가 줄었지만, 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이 합리적 근거 없는 임금피크제는 연령차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판단을 내린 이후, 감액된 임금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오늘은 임금피크제 무효를 다투고 차액 임금을 청구하는 절차에 대해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절차에 앞서, 어떤 경우에 임금피크제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는지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 차별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는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임금을 감액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업무 조정이나 고용보장 등 합리적 대가가 제공되지 않으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위반한 경우입니다. 임금피크제는 임금이라는 핵심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해당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셋째, 감액 비율이 지나치게 과도하거나 감액 기간이 부당하게 긴 경우입니다. 정년 보장 없이 임금만 50~60% 이상 삭감하는 등 불균형이 심하면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법리적으로 검토합니다. 특히 근로자 과반수 동의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감액에 상응하는 합리적 대가(정년 연장, 업무 경감 등)가 실질적으로 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효 사유가 확인되면, 회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임금피크제의 무효를 주장하고 차액 임금 지급을 요구합니다. 내용증명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합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분쟁 시 이의 제기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며, 소멸시효 관리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2021년 이후 발생분은 향후 확대 예정이나 현재 3년 기준)이므로 시효가 임박한 경우 즉시 발송해야 합니다.
회사가 지급을 거부하면 법적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경로 A: 민사소송(임금 청구소송)
관할 지방법원에 임금(차액)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청구 금액에 따라 소액사건(3,000만 원 이하), 단독사건, 합의사건으로 나뉘며, 소액사건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됩니다. 인지대는 청구 금액의 0.5% 내외이고, 송달료는 수만 원 수준입니다.
경로 B: 고용노동부 진정 + 체불 임금 구제
임금피크제 무효를 전제로 체불 임금이 발생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청은 사실관계가 복잡한 무효 판단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권고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무적으로는 민사소송이 주된 경로입니다.
소송에서는 다음 쟁점들이 다투어집니다.
차액 산정은 임금피크제 적용 전 원래 받았어야 할 임금에서 실제 수령한 임금을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지연이자(소송촉진법에 따른 연 12%)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심 판결까지 통상 6~12개월, 항소심까지 가면 추가로 6~12개월이 소요됩니다.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회사에 판결문을 제시하고 임의 이행을 요구합니다. 회사가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예금 압류, 부동산 압류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직 근로자가 재직 중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동일한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근로자들과 공동으로 소송을 진행하면 개인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