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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부동산 등기·담보권(근저당)·가압류
부동산 · 등기·담보권(근저당)·가압류 2026.06.16 조회 19

등기 명의신탁 해지 청구, 친척에게 맡긴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박경수 변호사
법무법인 세문 · 서울특별시 서초구

오랜 세월 가족이나 친척에게 부동산 등기를 맡겨 두셨다가, 이제 돌려받으려는 상황에서 막막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등기 명의신탁은 당사자 간에 구두 약속만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분쟁의 불씨가 커지곤 합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에서 자주 접하는 유형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 명의신탁 해지 청구의 법적 쟁점과 실무적 대응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개요

서울에서 자영업을 운영하는 A씨(58세, 여성)는 2010년 경기도 용인에 소재한 시가 약 4억 5,000만 원 상당의 단독주택을 매수하면서, 당시 세금 문제 등을 이유로 사촌동생 B씨(52세, 남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매매대금 전액은 A씨가 부담했고, 취득세와 재산세 역시 A씨가 납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2024년 말, B씨가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급히 명의를 되돌려 받고자 했으나, B씨는 "14년간 관리해 온 대가가 있다"며 이전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쟁점 1: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과 부동산실명법의 적용

이 사안에서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것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의 적용 여부입니다. 1995년 시행된 이 법률은 명의신탁 약정을 원칙적으로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하며,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종중(종교단체), 배우자, 종중 재산 등 특례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명의신탁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A씨와 B씨는 사촌 관계이므로 배우자 간 특례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명의신탁의 유형에 따라 법률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
2자간 등기명의신탁 : 신탁자(A씨)가 자기 부동산을 수탁자(B씨) 명의로 이전하는 형태입니다. 약정은 무효이나, 이미 이루어진 물권변동의 효력이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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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간 등기명의신탁(계약명의신탁) : 신탁자가 매도인(제3자)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수탁자 명의로 직접 이전등기를 하는 형태입니다. A씨 사례가 바로 이 유형에 해당합니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판례는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매도인과 수탁자(B씨) 사이의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하다고 보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유권은 등기 명의인인 B씨에게 유효하게 귀속됩니다. A씨 입장에서는 "돈을 냈으니 내 것"이라는 생각이 당연하지만, 법적으로는 상당히 복잡한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쟁점 2: A씨가 부동산을 되찾을 수 있는 법적 근거

그렇다면 A씨는 어떤 법적 경로를 통해 해당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실무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이 검토됩니다.

첫째, 부당이득 반환청구입니다.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이므로, B씨가 부동산 소유권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습니다. 따라서 A씨는 B씨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즉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3자간 명의신탁에서는 매매계약 자체가 유효하다고 보기 때문에,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둘째,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입니다. 2자간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비교적 명확하지만, 3자간 명의신탁에서는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A씨는 매도인의 B씨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3자간 명의신탁에서 실제 매수자(신탁자)가 등기 명의인(수탁자)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판례의 태도가 엄격합니다. 매도인을 경유하는 청구 구조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매도인의 협조 여부가 사건의 난이도를 크게 좌우합니다.

A씨 사례에서는 매도인이 이미 대금을 전액 수령하고 14년이 경과한 상황이므로, 매도인의 소재 파악이나 협조를 구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인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쟁점 3: 입증 책임과 실무적으로 필요한 증거

명의신탁 해지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의신탁 관계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구두 약정만 있었던 경우에는 입증이 쉽지 않으므로,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매매대금 지급 증빙 : A씨 명의 계좌에서 매도인 또는 B씨 계좌로 이체된 내역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14년 전 거래이므로 금융기관에 거래내역 보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금융거래기록은 통상 5~10년 보관).
2
취득세, 재산세 납부 내역 : A씨가 세금을 납부해 왔다면, 이는 실질적 소유자가 A씨임을 뒷받침하는 간접 증거가 됩니다. 지방세 납부 영수증이나 계좌이체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부동산 관리 및 사용 현황 : 해당 주택을 누가 실질적으로 점유, 관리해 왔는지도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수리비 지출 내역, 관리비 납부 기록, 임대 관계 등이 해당됩니다.
4
당사자 간 대화 기록 :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에서 B씨가 명의신탁 관계를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이 있다면 매우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주의사항 : 과징금 및 형사 제재 가능성

부동산실명법 위반 시 해당 부동산 가액의 30%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자진신고 시 과징금이 감경될 수 있으므로, 소송 전 이 부분에 대한 검토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무적 대응 방안 정리

A씨와 같은 상황에 처하신 분들께 다음과 같은 실무적 조언을 드립니다.

1. 증거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금융거래기록이 폐기되고, 관련 자료의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즉시 정리하고, 부족한 부분은 금융기관이나 관할 세무서에 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처분금지가압류를 검토하십시오. B씨가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제3자에게 매도할 경우, A씨의 권리 회복이 극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소 제기 전 또는 동시에 처분금지가압류 신청을 통해 부동산의 현상을 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명의신탁 유형에 따른 청구 구조를 정확히 설계해야 합니다. 2자간인지 3자간인지에 따라 소송의 당사자 구성과 청구 원인이 달라집니다. 잘못된 청구 구조로 소를 제기하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4. 부동산실명법상 제재도 함께 대비하십시오. 소송 과정에서 명의신탁 사실이 드러나면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와 소송 타이밍을 전략적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의신탁 문제는 가족이나 친인척 사이의 신뢰를 기반으로 시작되었기에, 분쟁으로 번지면 법적 문제 외에도 심리적 부담이 상당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사라지고, 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할 위험도 커지게 됩니다.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법적 구조를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박경수
박경수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세문 ·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의신탁 분쟁은 가족 간의 일이라 미루다가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를 많이 접합니다. 특히 3자간 명의신탁은 청구 구조가 복잡하여, 소장 작성 단계에서부터 유형 분석이 정확해야 합니다. 부동산 처분 위험이 있다면 가압류와 병행하여 신속히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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