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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 전자상거래·환불·약관·플랫폼 분쟁 2026.06.22 조회 107

라이브커머스 환불불가 규정,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박현철 변호사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 서울특별시 송파구

라이브커머스(실시간 방송 판매)로 상품을 구매한 뒤 환불을 요청했더니, 판매자가 "라이브 특가 상품은 환불 불가"라는 규정을 내세우며 거절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라이브커머스 환불불가 규정은 법적으로 유효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일방적으로 배제하는 약관은 전자상거래법과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인 가상 사례를 통해, 라이브커머스 환불 분쟁에서 핵심적으로 다투어지는 법적 쟁점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사례 개요

서울에서 소규모 카페를 운영하는 A씨(34세)는 2025년 3월, 한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에서 진행된 실시간 방송을 통해 업소용 에스프레소 머신을 380만 원에 구매했습니다. 방송 중 진행자는 "라이브 한정 특가, 환불 불가" 조건을 여러 차례 안내했고, 결제 화면에도 동일한 문구가 표시되었습니다.

상품을 수령한 다음 날, A씨는 실제 사양이 방송에서 설명된 내용과 다르다는 점을 발견하고 즉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판매자 B사는 "라이브 특가 상품에 대해서는 구매 시 환불불가에 동의하셨으므로 반품이 불가능합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쟁점 1: 라이브커머스 환불불가 약관의 유효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17조는, 통신판매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상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행규정으로, 당사자 간 합의로도 이를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습니다.

핵심 법리

전자상거래법 제35조는 "이 법에서 정한 것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은 무효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자가 아무리 "환불 불가"를 고지했더라도, 법률이 보장하는 청약철회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약관은 법적 효력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또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 제6조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하여 무효로 봅니다. 라이브커머스라는 판매 방식 자체가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라이브 특가 = 환불 불가"라는 등식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쟁점 2: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론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은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예외 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합니다.

1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해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2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품 가치가 떨어진 경우
3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으로서, 청약철회를 인정하면 판매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사전에 그 사실을 별도로 고지하여 소비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A씨의 사례에서 에스프레소 머신은 수령 다음 날 포장 상태 그대로 환불을 요청한 것이므로, 위 예외 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라이브 방송에서 할인 판매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청약철회 제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실무상 유의사항

판매자가 청약철회 제한을 주장하려면, 법률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특가 상품", "한정 수량", "방송 중 고지"라는 사정만으로는 입증이 되지 않습니다.

쟁점 3: 플랫폼의 책임 범위와 분쟁 해결 경로

라이브커머스 거래에서는 판매자 외에 방송을 중계한 플랫폼도 일정한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2는 통신판매중개자(플랫폼)가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 의무와 분쟁 해결 협력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씨가 취할 수 있는 분쟁 해결 경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1 판매자 및 플랫폼에 내용증명 발송: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근거한 청약철회 의사를 서면으로 명확히 전달합니다.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전화 1372)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 절차에 평균 30~45일이 소요됩니다.
3 소액사건 민사소송: 거래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액사건심판 절차를 통해 비교적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며, 변호사 선임 없이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특히 방송 중 상품 사양에 관해 사실과 다른 설명이 있었다면, 단순 청약철회를 넘어 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A씨의 경우 실제 사양이 방송 설명과 달랐으므로, 이 부분이 추가적인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라이브커머스 특성상 방송이 종료되면 영상이 삭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매 즉시 방송 화면 캡처, 결제 내역, 상품 설명 페이지 등을 저장해 두는 것이 분쟁 발생 시 가장 중요한 실무적 대비 방법입니다. 가능하다면 방송의 핵심 장면을 화면 녹화해 두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정리하면, 라이브커머스에서 "환불 불가"를 조건으로 내세우더라도, 전자상거래법이 보장하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은 원칙적으로 유지됩니다. 다만 청약철회 기간(수령일로부터 7일) 내에 명확한 의사표시를 해야 하고, 방송 내용과 결제 화면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실질적인 권리 행사의 전제 조건입니다.

박현철
박현철 변호사의 코멘트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 서울특별시 송파구
라이브커머스 환불 분쟁을 다루다 보면, 소비자가 방송 중 환불불가 고지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권리 행사를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은 강행규정이므로, 판매자의 일방적 약관으로 배제될 수 없습니다. 증거 확보 시점이 결과를 크게 좌우하므로,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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