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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 민사소송·가압류·가처분·지급명령·집행 2026.06.27 조회 151

소장 작성과 청구취지 특정, 민사소송의 첫 단추를 제대로 꿰는 법

박경수 변호사
법무법인 세문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지인에게 5,000만 원을 빌려준 뒤 2년이 넘도록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C씨(42세, 자영업)가 "이제 소송이라도 해야 하는데, 소장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다"며 연락을 해 온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직접 작성해 보았지만, 청구취지라는 항목 앞에서 막혀 버렸다고 합니다.

C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민사소송 절차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소장 작성, 그 가운데서도 청구취지의 특정입니다. 청구취지를 잘못 기재하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심한 경우 소장 자체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소장 작성부터 청구취지 특정까지,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소장이란 무엇이고, 왜 청구취지가 중요한가

소장은 원고(소송을 제기하는 사람)가 법원에 "이러이러한 판결을 해 달라"고 요청하는 최초의 서면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르면, 소장에는 반드시 당사자 표시, 청구취지, 청구원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가운데 청구취지는 원고가 법원에 구하는 판결의 결론, 즉 "어떤 내용의 판결을 받고 싶은지"를 구체적으로 적는 부분입니다. 판사는 청구취지의 범위 안에서만 판결할 수 있으므로(처분권주의), 이 부분이 모호하거나 빠지면 재판 자체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실무 포인트 — 청구취지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처럼 금액, 이율, 기산일이 모두 특정되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법원 보정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Step 1. 소장 기본 구조 파악과 당사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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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와 법원 관할 확인

소장 서두에는 원고와 피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상대방의 주소가 불분명하면 추후 송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장을 쓰기 전에 상대방의 주민등록 열람(이해관계인 열람 제도)이나 등기부등본 확인을 통해 정확한 주소를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요기간 주소 확인 포함 1~3일
필요서류 원고 신분증, 피고 주소 확인 자료,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비용 주민등록 열람 수수료 400원,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1,000원

관할 법원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입니다(민사소송법 제2조). 다만 금전 채권 소송의 경우 의무이행지, 즉 채권자의 주소지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8조).

Step 2. 청구취지 특정 - 소장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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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를 구체적으로 작성

청구취지는 유형에 따라 기재 방식이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가장 빈번한 유형별 작성 요령을 정리합니다.

금전 청구(대여금, 물품대금 등)

"피고는 원고에게 금 OO원 및 이에 대하여 OOOO. O. O.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O%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고 기재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원금 특정. 일부 청구인지 전부 청구인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5,000만 원 채권 중 3,000만 원만 청구한다면 "금 30,000,000원"이라고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둘째, 지연이자의 기산일. 이행기가 정해진 채무는 이행기 다음 날, 기한 없는 채무는 이행 최고(독촉) 도달일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합니다.

셋째, 이율. 약정이율이 있으면 약정이율을, 없으면 민법상 법정이율 연 5%,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를 적용합니다.

부동산 관련 청구(소유권이전등기, 인도 등)

"피고는 원고에게 OO시 OO구 OO동 OO번지 소재 건물(또는 토지)에 관하여 OOOO. O. O.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와 같이, 대상 부동산의 소재지, 등기원인, 원인일자가 모두 들어가야 합니다. 부동산 인도 청구 시에는 해당 부동산의 표시(지번, 면적 등)를 등기부등본 기재 그대로 옮겨 적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교통사고,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은 손해 항목(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을 나누어 각각의 금액을 특정하고, 합산액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합니다.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일입니다.

소요기간 청구취지 작성 자체는 1~2일, 증거자료 정리 포함 시 3~7일
필요서류 차용증, 계약서, 입금내역, 등기부등본, 진단서 등 청구원인 소명자료
비용 이 단계에서 별도 비용 없음 (인지대, 송달료는 Step 3에서 납부)

주의사항 — 청구취지가 부적법하면 법원은 보정명령을 내리고, 보정기간(보통 7~14일) 내에 보정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됩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 보정명령을 받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기한 내에 수정하면 됩니다.

Step 3. 청구원인 작성과 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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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원인 기재 및 법원 접수

청구원인은 원고의 청구를 뒷받침하는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를 서술하는 부분입니다. "언제, 누구와, 어떤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어떤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식으로, 시간순으로 간결하게 정리하는 것이 실무상 권장됩니다.

청구원인을 너무 장황하게 쓰면 오히려 쟁점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핵심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A4 2~5매 분량이 적정합니다. 증거자료는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으로 번호를 붙여 증거목록과 함께 첨부합니다.

소장 작성이 끝나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현재는 전자소송(ecfs.scourt.go.kr)을 이용하면 법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소요기간 접수 당일 처리, 사건번호 부여까지 1~3영업일
필요서류 소장 원본, 증거서류 사본, 위임장(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비용 인지대(소가에 따라 산정) + 송달료(당사자 수 x 회당 5,200원 x 15회분). 예컨대 소가 5,000만 원 기준 인지대 약 275,000원, 송달료 156,000원(2인 기준) 내외

인지대는 소가(원고가 청구하는 경제적 이익의 가액)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나 법원 소가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정확한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장 작성 시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

상담 현장에서 보면, 동일한 유형의 실수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정리합니다.

실수 1. 피고 특정 오류 — 법인을 상대로 소송하면서 대표자 개인 이름만 적거나, 반대로 개인을 상대로 하면서 상호명만 적는 경우입니다. 법인은 "OO 주식회사, 대표이사 OOO"로, 개인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정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실수 2. 지연손해금 기산일 누락 — 이자를 청구하면서 기산일을 빠뜨리면 법원이 보정을 요구합니다. "OOOO. O. O.부터"를 반드시 넣어야 하고, 그 날짜의 법적 근거(변제기, 최고 도달일, 불법행위일 등)도 청구원인에서 설명해야 합니다.

실수 3. 소가 산정 착오 — 소가를 잘못 계산하면 인지대가 과납 또는 부족 납부되어 보정명령을 받습니다. 특히 부동산 관련 청구에서 시가 기준인지 공시가격 기준인지를 혼동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소유권 관련 청구의 소가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시가의 2분의 1이지만, 시가 입증이 어려우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소장 접수 이후 절차 개요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피고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됩니다. 보통 1심 판결까지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며,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소장은 민사소송의 첫 단추입니다. 처음부터 청구취지를 정확히 특정하고, 청구원인을 논리적으로 구성해 두면 이후 재판 과정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반대로, 소장 단계에서 기초가 흔들리면 본안 심리에서도 불필요한 공방에 시간을 빼앗기게 됩니다.

박경수
박경수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세문 · 서울특별시 서초구
실무에서 소장을 직접 작성하시다가 청구취지 특정에서 막혀 보정명령을 받은 뒤 뒤늦게 상담 오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청구취지는 소송의 방향을 결정짓는 만큼, 금액과 기산일, 이율을 하나라도 빠뜨리면 절차가 지연됩니다. 처음 소장을 작성하실 때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한 번 받아두시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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