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얼마 전 중소기업을 20년 넘게 이끌어 온 대표이사 한 분이 퇴임을 앞두고 상담을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퇴직금을 받으면 된다"고 단순하게 생각했지만, 정관에 임원 퇴직금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세무조사에서 과다퇴직금으로 지적받아 수천만 원의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이런 일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직원처럼 퇴직급여법이 당연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원 퇴직금 한도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결정되며, 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인정받는 범위도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절차를 모르면 회사도 임원 본인도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등기임원의 경우, 퇴직급여보장법이 강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원의 퇴직금은 회사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한 규정,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정해집니다.
문제는 세법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서는 임원 퇴직금 중 손금으로 인정하는 한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 입장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임원 개인에게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어 이중으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배수" 기준이 연도별로 달라지는 경과 규정 때문에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정확한 산정을 위해서는 퇴임 시점의 세법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원 퇴직금 지급의 법적 근거는 정관입니다.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다"와 같은 위임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주주 의결권의 2/3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1/3 이상)가 필요합니다.
정관의 위임에 따라 구체적인 퇴직금 산정 기준을 담은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별도로 제정합니다. 주주총회 보통결의(출석 주주 의결권 과반수, 발행주식 총수의 1/4 이상)로 확정합니다.
이 규정에는 다음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규정을 만들었더라도, 실제 지급액이 세법상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은 법인세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규정 제정 단계에서 세무사와 함께 손금 인정 한도를 사전 시뮬레이션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원이 퇴임하면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금액을 산정하고, 이사회 결의 또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지급합니다.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시에는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 등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며,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법인세 신고 시 임원 퇴직금 중 손금 인정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 있다면,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불산입 처리합니다. 초과분은 해당 임원에 대한 상여(인정상여)로 소득 처분될 수 있으므로, 임원 개인의 종합소득세 부담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소급 적용 문제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퇴직금 지급규정을 퇴임 직전에 급히 만들어서 과거 근속 기간까지 소급 적용하는 경우, 세무 당국은 이를 조세 회피 목적으로 판단하여 손금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규정은 가능한 한 조기에 마련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비등기임원(상무, 전무 등 직함을 사용하지만 등기되지 않은 경우)은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어 별도의 한도 문제가 아닌, 법정 퇴직금 보장 문제가 됩니다. 등기 여부와 실질적 업무 관계를 명확히 구분해두어야 합니다.
임원 퇴직금은 단순히 "근속연수 곱하기 월급"으로 계산할 문제가 아닙니다. 정관 근거 마련, 퇴직금 지급규정 결의, 세법상 손금 한도 시뮬레이션, 적정 퇴직소득세 원천징수까지 여러 단계가 맞물려 있습니다.
특히 회사 설립 초기부터 정관에 임원 퇴직금 조항을 넣어두고, 퇴직금 지급규정을 주주총회에서 미리 결의해 두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퇴임이 임박해서 뒤늦게 준비하면 소급 적용 논란, 세무 리스크, 다른 주주와의 분쟁 등 예상치 못한 문제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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