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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서 사용하던 프레스 기계가 오작동해서 근로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제조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핵심 결론
오늘은 산업기계 결함 사고에서 제조물책임(PL)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계의 설계, 제조, 표시(경고) 중 어느 하나라도 결함이 있고 그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제조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조물책임법은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해 주는 구조로 되어 있어, 산업재해보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피해를 추가로 보전받을 수 있는 중요한 법적 수단입니다.
제조물책임법 제2조에서 말하는 '제조물'이란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움직일 수 있는 물건)을 의미합니다. CNC 선반, 프레스, 컨베이어, 사출성형기 등 산업용 기계는 모두 이에 해당합니다.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결함'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일반 불법행위(민법 제750조) 소송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과실'을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조물책임법 제3조의2는 다음 세 가지 사실이 입증되면 제조물의 결함을 사실상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산업기계 사고의 경우 사고 당시 기계가 매뉴얼에 따라 정상 조작되고 있었는지, 정기 점검 기록은 어떠한지, 동종 기계에서 유사 사고 이력이 있었는지 등이 결함 추정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사실관계가 됩니다.
제조물책임법 제4조에 따르면 제조사는 다음과 같은 항변(면책사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기계를 임의로 개조하거나 안전장치를 해제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제조사의 책임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안전장치 해제가 용이한 설계 자체가 설계 결함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업기계 사고로 근로자가 다친 경우, 대부분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을 먼저 지급받게 됩니다. 그런데 산재보험은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를 보전해 주지 않으며, 일실수입(사고가 아니었으면 얻을 수 있었던 소득) 전액을 보상하지도 않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산재보험 급여를 수령한 것과 별개로, 제조사를 상대로 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중 배상 방지를 위해, 이미 수령한 산재 급여액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됩니다(손익상계). 따라서 산재보험으로 보전되지 않는 위자료, 향후 치료비, 일실수입 초과분 등을 제조사에 추가로 청구하는 것이 실무에서의 일반적 구조입니다.
산업기계 결함 사고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사고 직후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핵심 증거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사고 이후 기계가 수리되거나 폐기되면 결함 입증이 극히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사고 직후 기계의 현 상태를 보전하고, 가능하다면 전문 감정인에게 결함 여부를 확인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 및 제조업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제조물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사고 발생 후 시간이 지나면 증거 확보도 어려워지고 시효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빠른 시점에 법적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