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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부동산 등기·담보권(근저당)·가압류
부동산 · 등기·담보권(근저당)·가압류 2026.07.08 조회 56

가압류 신청 절차, 비용부터 서류까지 한눈에 정리합니다

박경수 변호사
법무법인 세문 · 서울특별시 서초구

많은 분들이 가압류 신청 절차를 어렵게 느끼십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것 같아 급한 마음인데,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한 것이 현실입니다.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압류는 본안 소송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보전처분으로, 절차 자체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됩니다. 다만 신청 순서와 필요 서류, 담보금 준비를 정확히 알아야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하여 법원이 처분금지 명령을 내리는 보전처분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이하에 근거합니다.

가압류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3가지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다음 세 가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첫째, 피보전채권의 존재입니다. 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소명(疎明, 법관에게 일응 그럴듯하다고 인정시키는 것)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 계약서, 세금계산서, 카카오톡 대화 등이 대표적 소명자료입니다.

둘째, 보전의 필요성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우려가 있어 나중에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곤란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셋째, 가압류 대상 재산의 특정입니다. 부동산이라면 소재지, 지번, 등기부등본상 정보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 재산이 이미 근저당 등으로 담보가 과다하게 설정된 경우에는 가압류 실익이 떨어지므로,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먼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 신청 절차 5단계

1

소명자료 및 서류 준비

소요기간: 1~3일 | 비용: 등기부등본 발급 700원~1,000원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고, 피보전채권을 뒷받침할 소명자료를 모읍니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압류신청서 (법원 양식 또는 자유 서식)
- 채권 소명자료 (차용증, 계약서, 입금내역, 문자 등)
- 가압류 대상 부동산 등기부등본
- 채권자, 채무자 각각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진술서 등

2

관할 법원에 신청서 접수

소요기간: 당일 | 비용: 인지대 1만 원 내외 + 송달료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 또는 본안의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전자소송(ecfs.scourt.go.kr)을 이용하면 더 빠르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는 청구금액에 관계없이 신청 건당 1만 원 정도이며,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3

법원 심리 및 담보제공 결정

소요기간: 접수 후 3~7일 (통상) | 비용: 담보금 (청구금액의 10~30%)

가압류는 채무자 심문 없이 서면심리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이 소명을 인정하면 담보제공 명령을 내립니다. 담보금은 통상 청구금액의 10%~30% 수준으로, 법원이 사건별로 재량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5,000만 원의 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면 500만 원~1,500만 원 정도의 담보금이 요구됩니다.

4

담보 공탁

소요기간: 담보제공 명령 후 7~14일 이내 | 장소: 관할 법원 공탁관실 또는 은행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현금 공탁 또는 법원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합니다. 현금이 부담스러운 경우 서울보증보험의 법원공탁보증보험 가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료는 담보금의 3~5% 수준으로, 현금 공탁 대비 부담이 훨씬 가볍습니다. 기한 내에 공탁하지 않으면 가압류 결정이 취소되므로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5

가압류 결정 및 등기 촉탁

소요기간: 공탁 완료 후 1~3일 | 효과: 등기부에 가압류 기입

담보 공탁을 확인한 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발령하고, 관할 등기소에 가압류 등기 촉탁을 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채무자는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추가 담보로 제공하기 어렵게 됩니다. 이때부터 채무자의 재산 처분이 사실상 제한됩니다.

가압류 이후 반드시 해야 할 일

결론부터 말하면, 가압류만으로는 돈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가압류는 재산을 동결시키는 것일 뿐이므로, 반드시 본안 소송(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본안 소송 제기 기한에 주의하십시오. 채무자가 가압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면, 법원이 채권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됩니다.

본안 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으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여 강제경매 등 실제 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비용 총정리

인지대: 약 1만 원 (가압류 신청 건당)

송달료: 약 5만 원 내외 (당사자 수에 따라 변동)

등기부등본 발급: 700원~1,000원

담보금: 청구금액의 10~30% (현금 공탁 시) 또는 보증보험료 담보금의 3~5%

변호사 보수: 사건 난이도에 따라 상이 (통상 착수금 100만 원~300만 원 선)

담보금은 본안 소송 승소 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담보금에서 공제될 수 있으므로,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보전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확실할 때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압류 신청 시 실무상 주의사항

첫째, 속도가 핵심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선제적으로 가압류를 걸어야 합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진행되므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둘째, 대상 재산의 실익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선순위 근저당 채권액이 시가에 근접하거나 초과하는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어봐야 배당받을 금액이 없습니다. 등기부등본의 을구(설정된 권리)를 꼼꼼히 확인하십시오.

셋째, 부당한 가압류는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채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으므로 채권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넷째, 부동산 외에도 가압류 가능한 재산을 함께 검토하십시오. 예금채권, 매출채권, 유체동산 등에도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재산 형태에 따라 복수의 가압류를 병행하면 채권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박경수
박경수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세문 · 서울특별시 서초구
실무에서 가압류 신청을 다루다 보면, 담보금 부담 때문에 신청을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증보험을 활용하면 현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비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재산의 실익 판단과 신속한 신청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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