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토지 수용 보상금이 너무 낮게 나왔는데, 감정평가를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오늘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 과정에서 감정 재평가(재감정)를 신청하는 방법과 실무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용 대상 토지의 보상금은 감정평가법인 2곳의 평가 결과를 산술평균하여 산정됩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실제 시세와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느끼는 토지소유자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감정 재평가 의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수용 주체)에게 보상금 산정에 사용된 감정평가에 대해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에 근거한 것으로, 보상액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재평가 요청 핵심 요건
첫째,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은 토지소유자가 보상금 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법인의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둘째, 재평가 시에는 기존 감정평가를 수행한 법인이 아닌 새로운 감정평가법인이 선정됩니다. 이때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법인 1곳을 추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셋째, 재평가 결과가 기존 평가액보다 높게 나오면, 기존 두 감정평가와 재평가를 포함한 총 3개 평가의 산술평균으로 보상금이 재산정됩니다. 다만, 재평가 결과가 기존 평가와 크게 다르지 않다면 보상금 변동 폭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재평가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30일 기한을 경과한 경우: 재평가 신청권이 소멸합니다. 이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이의재결 또는 행정소송(보상금 증액 청구)을 통해 다투어야 합니다.
재평가 비용 문제: 감정평가 수수료는 토지 면적과 용도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입니다. 재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금 증액분이 비용을 상회하는지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평가와 이의재결의 관계: 재평가를 거치지 않더라도 이의재결(토지보상법 제83조)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재평가를 통해 유리한 감정 결과를 확보해 두면, 이의재결이나 이후 행정소송에서 유리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단순히 "보상금이 낮다"는 주장만으로는 재평가의 실익을 높이기 어렵습니다. 다음 사항을 준비하시면 보다 효과적입니다.
재평가 신청 전 준비 사항
재평가 결과에도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에서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새로운 감정이 이루어지므로, 재평가 단계에서 확보한 자료가 최종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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