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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 국제거래·국제중재·판결집행 2026.07.10 조회 29

외국중재판정 한국 집행 거부 사유와 대응 절차 완전 정리

조혜진 변호사
법무법인 마당 · 경기도 수원시

외국에서 받은 중재판정을 한국에서 집행하려고 하셨는데, 상대방이 집행 거부를 주장해 당황스러우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국제거래 분쟁에서 어렵게 중재판정을 받아 놓고도 실제로 한국 내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막히는 상황은 정말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외국중재판정의 한국 내 집행 절차와 거부 사유를 정확히 이해하시면, 사전에 대비하거나 상대방의 부당한 거부 주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절차를 단계별로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외국중재판정 집행의 법적 기초, 뉴욕협약이란

외국중재판정의 한국 내 집행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 협약(통칭 뉴욕협약, 1958년)을 근거로 합니다. 한국은 1973년에 이 협약에 가입하였고, 중재법(중재법 제39조)에서도 뉴욕협약에 따른 승인 및 집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 원리: 뉴욕협약 체약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한국 법원에 집행판결을 구하면 한국 내에서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이 일정한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집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뉴욕협약 가입국은 170개국 이상이므로, 대부분의 국제 중재판정이 이 협약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한국은 '상사유보'를 선언하고 있어 상사 관계(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에 한해 뉴욕협약을 적용한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는 집행 거부 사유 7가지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상대방이 어떤 근거로 집행을 막을 수 있는가"입니다. 뉴욕협약 제5조는 집행 거부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크게 당사자가 주장해야 하는 사유와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사유로 나뉩니다.

당사자 주장 사유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 중재합의의 무효: 중재합의(중재조항)가 당사자의 무능력 또는 합의 자체의 무효로 효력이 없는 경우
  • 방어권 침해: 피신청인이 중재인 선정이나 중재 절차에 대해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방어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 경우
  • 중재 범위 초과: 판정이 중재 부탁(합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에 대해 내려진 경우
  • 중재판정부 구성 또는 절차 위반: 중재판정부의 구성이나 중재 절차가 당사자 합의 또는 중재지법에 위반된 경우
  • 판정의 미확정 또는 취소: 판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거나, 중재지 법원에서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법원 직권 판단 사유 (뉴욕협약 제5조 제2항)

  • 중재적격 흠결: 분쟁 대상이 한국법상 중재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인 경우
  • 공서양속 위반: 판정의 승인 및 집행이 한국의 공공질서(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

실무 포인트: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다투어지는 거부 사유는 '방어권 침해'와 '공서양속 위반'입니다. 특히 공서양속 위반 주장은 한국 법원이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므로, 단순히 한국법과 결론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외국중재판정 집행 절차 단계별 안내

이제 실제로 외국중재판정을 한국에서 집행하기 위해 밟아야 하는 절차를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상대방의 집행 거부 주장에 대응하는 방법도 각 단계에서 함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집행판결 소(訴) 제기 준비

외국중재판정을 한국에서 집행하려면, 먼저 한국 법원에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서류:

  • 중재판정문 원본 또는 정본(인증 등본)
  • 중재합의서(중재조항이 포함된 계약서) 원본 또는 정본
  • 위 서류의 한국어 공증 번역문
  • 중재판정문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필요시)
  • 소장 및 인지대, 송달료
소요기간: 준비에 2~4주 비용: 인지대(소가 기준) + 번역공증 비용
2
관할 법원에 소 제기

집행판결의 소는 채무자(상대방)의 주소지 또는 집행 대상 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기합니다. 상대방이 한국 법인이라면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이 됩니다.

소장에는 뉴욕협약에 따른 승인 및 집행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고, 중재판정의 주문 내용을 특정해야 합니다.

관할: 채무자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 법원
3
상대방 답변 및 거부 사유 다툼

소가 제기되면 상대방(채무자)에게 송달되고, 상대방은 앞서 설명드린 거부 사유를 주장하며 다툴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이 단계가 가장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는 시점입니다.

대응 전략:

  • 방어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중재 절차에서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기록(송달증명, 이메일 기록 등)을 제출합니다.
  • 공서양속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한국 법원의 선례에서 공서양속 위반을 매우 좁게 해석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합니다.
  • 중재합의 무효 주장에 대해서는, 계약서상 중재조항의 유효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소요기간: 심리에 3~8개월
4
법원의 집행판결 선고

법원은 뉴욕협약상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합니다. 이때 법원은 중재판정의 실체적 내용(사실 판단이나 법률 적용의 당부)을 다시 심사하지 않습니다. 오직 절차적 정당성과 공서양속 위반 여부만 판단합니다.

거부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법원은 집행판결을 선고하고, 거부 사유가 인정되면 집행을 불허합니다.

판결 후 항소 가능: 2주 이내
5
집행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개시

집행판결이 확정되면(항소 없이 2주 경과 또는 상급심에서 확정), 이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한국 내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강제경매, 채권 압류 및 추심, 유체동산 압류 등 일반 민사집행 절차와 동일합니다.

소요기간: 집행 개시까지 1~3주 비용: 집행비용(신청수수료 등)

집행이 거부되었을 때의 대응 방법

만약 법원이 집행 거부 판결을 내린 경우에도 바로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대응이 가능합니다.

첫째, 항소 및 상고를 통해 상급심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1심에서 거부 사유가 인정되었더라도, 상급심에서 달리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 중재판정의 내용에 따라 한국이 아닌 다른 뉴욕협약 체약국(상대방 재산이 소재한 국가)에서 별도로 집행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셋째, 거부 사유가 절차적 하자에 기인한 경우, 중재판정 자체를 보정하거나 새로운 중재를 통해 하자를 치유한 후 다시 집행을 구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집행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실무 조언

외국중재판정의 한국 내 집행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주의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중재 절차 단계부터 대비하십시오. 한국에서의 집행을 예상하신다면, 중재 절차 진행 중에 상대방에 대한 통지와 방어 기회 부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기록을 꼼꼼히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이 기록이 있어야 나중에 '방어권 침해' 주장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번역 및 공증은 전문가에게 맡기십시오. 중재판정문과 중재합의서의 번역이 부정확하면 법원 심리가 지연되거나,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 번역을 통해 정확한 한국어 번역문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재산에 대한 사전 조사도 병행하십시오. 집행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지 못하면 실제 회수가 어렵습니다. 소 제기 전 또는 진행 중에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체 소요기간은 서류 준비부터 집행판결 확정까지 통상 6개월~1년 6개월 정도 소요되며, 사안의 복잡성과 상대방의 다툼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제중재 집행은 여러 나라의 법률이 교차하는 복잡한 영역이므로, 각 단계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혜진
조혜진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마당 · 경기도 수원시
외국중재판정의 한국 내 집행 사건을 다루면서, 중재 절차 단계에서의 기록 보존이 집행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공서양속 위반 주장은 법원이 엄격하게 심사하므로 과도하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지만, 방어권 침해 주장에 대한 대비는 반드시 사전에 해두셔야 합니다. 국제중재 집행은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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