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중견 제조업체의 소수주주인 C씨는 어느 날 갑자기 회사의 대규모 자산 매각 소식을 접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사회 결의를 통해 핵심 사업부가 매각 절차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C씨는 이 결의에 문제가 있다고 직감했지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처럼 이사회 결의 무효를 다투려면 단순히 "부당하다"는 느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법이 정한 구체적 하자 유형에 해당하는지, 소송으로 갈 수 있는 사안인지를 체계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핵심 항목 7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이사회 결의의 하자는 크게 '무효'와 '취소'로 나뉩니다. 무효는 결의 내용 자체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경우이고, 취소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법원의 판결로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경우입니다. 주주총회 결의와 달리, 이사회 결의에는 상법상 별도의 결의취소 소송 규정이 없다는 점이 실무상 중요한 차이입니다.
상법 제390조 제1항에 따르면, 이사회는 각 이사에게 회일(회의 날짜)을 정하여 통지해야 합니다. 정관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회일 1일 전까지 통지가 원칙입니다. 일부 이사에게 소집 통지를 누락한 경우, 해당 이사의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결의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소집 통지의 방법(서면, 이메일, 구두)과 도달 시점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합니다(상법 제391조 제1항). 정관으로 이를 가중할 수 있으므로, 회사 정관의 의결정족수 규정을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가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정족수 산정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법 제391조 제3항은 의안에 대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 본인과 회사 간의 거래를 승인하는 결의에서 해당 이사가 투표에 참여했다면, 이는 결의의 효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이사를 의결정족수에서도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는 실무상 쟁점이 되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사회 결의의 내용 자체가 강행법규나 정관에 위반되면 무효입니다. 대표적으로, 정관에서 주주총회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을 이사회 단독으로 결의한 경우,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 없이 이루어진 거래 승인 결의, 법령상 금지된 행위를 결의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결의 내용을 정관의 목적 조항, 권한 배분 조항 등과 꼼꼼히 대비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이사 전원이 모여 토의하는 회의체 기관입니다. 상법 제391조 제2항은 정관에 규정이 있으면 영상통화 등 동시적 의사소통 수단을 허용합니다. 그러나 서면 회람 방식의 결의(이른바 서면결의)는 정관에 명시적 근거가 없으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위험이 큽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비대면 결의가 늘면서 이 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상법 제391조의3에 따르면, 이사회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가 기재되어야 하며, 출석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 의사록이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서명이 누락되었다면, 결의 자체의 존부(存否)를 다투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의사록 열람은 상법 제391조의3 제3항에 의해 주주에게도 인정되므로,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할 문서입니다.
주주총회 결의와 달리, 이사회 결의에 대해서는 상법에 별도의 결의무효 확인 소송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 민사소송인 확인의 소(확인의 이익이 있는 자가 원고)로 다투게 됩니다. 이사, 감사, 주주 모두 원고가 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입니다. 소송 전에 가처분(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이 필요한 경우도 많으므로, 시간적 긴급성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이사회 결의 무효를 주장할 때는 단순히 절차적 하자 하나만 지적하기보다, 복수의 하자를 중첩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소집 통지 누락과 의결정족수 미달이 동시에 존재하면, 법원의 판단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의 무효 확인만으로는 이미 집행된 거래의 효력까지 자동으로 뒤집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의에 기초한 계약이 이미 체결되었다면, 해당 계약의 효력을 별도로 다투어야 하는 경우가 생기므로, 결의 무효 확인과 후속 법적 조치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회 결의 하자를 다투는 과정에서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소집 통지 이메일, 의사록 사본, 정관, 출석부 등을 소송 전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수집해 두어야 합니다. 주주의 경우 상법상 이사회 의사록 열람권(제391조의3 제3항)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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