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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주택 임대차·전세·월세·보증금(전세사기 포함) 2026.07.15 조회 44

청년·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사기,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할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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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란 변호사

전세자금대출을 활용해 첫 보금자리를 마련하려는 청년, 신혼부부분들이 많습니다. 정부 지원 상품의 금리가 낮다 보니 전세 계약에 대한 경계심이 느슨해지기 쉬운데, 바로 그 틈을 노린 전세사기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대출이 나왔으니까 안전한 물건인 줄 알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세자금대출 실행과 물건의 안전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대출 심사는 차주의 상환 능력을 주로 보기 때문에, 해당 주택의 권리관계까지 완벽하게 걸러주지는 못합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아래 7가지 항목을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자금대출 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7가지

1 등기부등본 '갑구·을구' 직접 확인하셨나요

등기부등본은 계약 당일, 가능하면 계약 직전에 발급받아야 합니다. 갑구(소유권 관련)에서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 등이 있는지, 을구(근저당권 등)에서 선순위 채권이 보증금보다 큰지를 확인합니다. 근저당 설정액과 본인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이 시세의 70%를 초과하면 위험 신호입니다.

2 집주인이 '진짜 소유자'인지 대조하셨나요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계약 당사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리인이 나온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원본, 소유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허위 위임장을 이용한 사기가 실제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시세 대비 보증금 비율을 따져보셨나요

매매 시세 대비 전세 보증금이 80% 이상이면 이른바 '깡통전세' 위험이 큽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나 한국부동산원 시세 정보를 통해 해당 주택의 실거래 가격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전세 매물은 오히려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즉시 받을 수 있는 물건인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전입신고 + 실제 거주)과 우선변제권(확정일자)을 갖추어야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하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아두시길 권합니다. 위장 전입이 어려운 구조(예: 상가 용도 건물, 불법 건축물 등)인지도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건축물대장에서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하셨나요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거용인지, 불법 증축이나 용도 변경이 되어 있지 않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건축물로 기재된 건물에 거주하면 전입신고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 가능합니다.

6 보증보험(HUG·SGI 등) 가입이 가능한 물건인가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물건인지 사전에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해 두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에도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매 시세 대비 전세가율이 높은 물건은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는데, 이 자체가 위험 신호이므로 계약을 재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7 계약금은 반드시 집주인 본인 명의 계좌로 보내셨나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 모두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계좌나 제3자 계좌로 입금을 요구받는 경우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송금 기록은 향후 보증금 반환 분쟁에서 핵심 증거가 되므로, 무통장입금이 아닌 계좌이체로 기록을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이미 계약한 경우, 사기가 의심될 때 대응 방법

계약 이후라도 아래와 같은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신속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합니다. 2023년 4월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해당 주택에 대한 국세 체납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입주 전이라도 열람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의 적용 여부를 검토합니다. 2023년 6월부터 시행 중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되면 긴급 주거 지원, 경매 유예, 우선 매수권 부여 등 다양한 구제 수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신청은 시·군·구청의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셋째,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병행합니다. 임대인이 처음부터 보증금 반환 의사 없이 계약한 것이 입증되면 사기죄(형법 제347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하는 것과 동시에, 민사상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면 실효성 있는 대응이 가능합니다.

핵심 요약

전세자금대출이 실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물건이 안전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시세 비교,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까지 직접 확인하시고,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계약을 보류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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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란 변호사의 코멘트
전세사기 피해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대출이 정상적으로 실행되었기 때문에 물건도 안전할 것이라고 믿으셨다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등기부등본의 근저당 설정액, 시세 대비 보증금 비율,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는 계약 전에 반드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미 이상 징후를 발견하셨다면 가능한 빨리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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