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칼럼 노동 직장 내 괴롭힘·갑질·성희롱
노동 · 직장 내 괴롭힘·갑질·성희롱 2026.07.18 조회 21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사업주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7가지

이환규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우승 · 서울특별시 서초구

매년 돌아오는 성희롱 예방교육, 제대로 이행하고 계신지 걱정되시는 사업주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회사는 직원 수가 적은데 꼭 해야 하나요?",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해도 괜찮은 건가요?" 이런 질문을 실무에서 정말 자주 접하게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에 따르면, 모든 사업주는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근 노동청의 점검 기준도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교육을 실시하기 전, 아래 7가지 항목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실시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7가지

1 교육 대상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십니까

성희롱 예방교육 대상은 사업주 본인을 포함한 전 직원입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파견근로자, 일용직 등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가 교육 대상에 포함됩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사업주 본인이 교육 대상이 아니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2 연 1회 이상 실시 의무를 충족하고 있습니까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업주는 매년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여기서 '매년'은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의미합니다. 연말에 몰아서 진행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교육 효과를 고려하면 상-하반기 분산이 바람직합니다.

3 법정 교육 내용을 빠뜨리지 않았습니까

교육에는 반드시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 및 관련 법령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 및 조치 기준
-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조치

이 4가지 항목 중 하나라도 빠지면, 교육을 실시했더라도 법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4 10인 미만 사업장의 간이교육 요건을 알고 계십니까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또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같은 성별로만 구성된 사업장은, 교육 자료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3조 제3항). 다만, 이 경우에도 교육 자료에 법정 4가지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근로자가 실제로 교육 자료를 열람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5 교육 방법의 적법성을 확인하셨습니까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위탁교육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교육의 경우, 단순히 동영상 링크를 이메일로 보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강 완료 여부를 시스템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학습 이수 기록이 남아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교육기관이나 인증된 플랫폼을 활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6 교육 실시 증빙 자료를 보관하고 계십니까

교육 일시, 장소, 참석자 명단, 교육 내용, 강사 정보 등을 기록하고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노동청 근로감독이나 점검 시 이 자료를 요구받게 되며, 자료가 없으면 교육 미실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참석자 서명이 포함된 교육일지, 온라인 교육의 경우 이수 확인서 출력본을 반드시 보관해 두십시오.

7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십니까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가중되며,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 300만 원이 기본 부과 기준입니다. 또한 교육을 실시했더라도 법정 내용이 누락되었거나 증빙이 불충분한 경우에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실무 포인트

신규 입사자 교육: 연초에 이미 전체 교육을 마쳤더라도, 하반기에 입사한 직원이 있다면 해당 직원에 대한 별도 교육이 필요합니다. 입사 후 합리적 기간 내에(통상 1개월 이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교육 내용 공지 의무: 교육 실시 후, 교육 내용을 사내 게시판이나 인트라넷 등에 항상 게시하여 근로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시행령 제3조 제4항).

사업주의 성희롱 금지 의무: 사업주 본인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아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법 제39조 제2항), 피해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한 사업주의 핵심 의무입니다. 위 7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올해 교육 계획을 점검하시고, 특히 교육 내용의 적법성과 증빙 자료 보관에 각별히 신경 쓰시길 권합니다.

이환규
이환규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유한) 우승 · 서울특별시 서초구
실무에서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 분쟁을 다루다 보면, 교육을 실시했음에도 증빙 자료가 미비하여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교육 실시 자체보다 기록 관리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교육 의무 이행 여부가 불확실하시다면, 전문가의 점검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변호사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성희롱 예방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직장 내 성희롱 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과태료 #남녀고용평등법 성희롱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 알법(albu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