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약식명령(벌금형)을 받았는데,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오히려 더 무거운 형을 받을 수도 있나요?"
약식명령을 받으신 후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벌금 액수가 부담되어 줄여보고 싶은 분, 아예 무죄를 다투고 싶은 분, 전과 기록 자체가 걱정되시는 분까지 상황은 다양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식재판 청구가 실익이 있는 경우와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는 경우가 분명히 나뉩니다.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이 중요합니다.
약식명령이란 검사가 공판(법정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벌금을 부과하는 간이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48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대상은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사건입니다.
정식재판 청구란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 공판절차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하며, 피고인뿐 아니라 검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약식명령은 효력을 잃고, 사건이 정식 공판에 회부됩니다. 즉, 새로운 재판이 처음부터 열리는 것과 같습니다.
실무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정식재판 청구가 의미 있는 상황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됩니다.
이 부분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점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르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
핵심 포인트: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은 "피고인"이 청구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만약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벌금보다 무거운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직접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한, 약식명령상 벌금보다 더 무거운 형을 받을 위험은 법적으로 차단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적극 검토 대상
- 혐의를 부인하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
- 약식명령 이후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한 경우
- 초범으로서 선고유예를 통해 전과 기록을 피하고 싶은 경우
- 벌금 액수가 동종 사건 대비 현저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 혐의를 인정하면서 단순히 벌금 소폭 감액만 기대하는 경우
- 특별한 양형 자료 변화 없이 재판만 열어보려는 경우
- 직장 등 사정으로 재판 출석 자체가 부담인 경우
정식재판 청구 여부는 단순히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이 있으니까 일단 해보자"라는 접근보다는, 내 사건에서 실질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식명령을 받으신 후 7일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가므로, 가능한 이른 시점에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방향을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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