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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부동산 매매·분양·하자(아파트·상가) 2026.07.23 조회 63

미등기 전매 처벌과 계약 효력,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법적 쟁점

김준혁 변호사
법률사무소 도준 · 경기도 수원시

부동산을 매수한 뒤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하는 행위를 미등기 전매라 합니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은 이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나, 실무에서는 '처벌은 받되 계약 자체는 유효한가'를 두고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아래 가상 사례를 통해 핵심 쟁점을 정리하겠습니다.

사건 개요 - A씨의 미등기 아파트 전매

당사자: A씨(42세, 자영업, 인천 거주) / B씨(38세, 회사원, 서울 거주)

대상 부동산: 경기도 화성시 소재 신축 아파트 84m2, 매매대금 5억 8,000만 원

경위: A씨는 2024년 3월 분양권을 매수하고, 같은 해 7월 잔금을 치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명의 등기를 하지 않은 채, 2024년 9월 B씨에게 6억 3,000만 원에 재매도(전매)하였습니다. B씨는 잔금 6억 3,000만 원 중 4억 원을 지급한 시점에서 A씨의 미등기 전매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안에서 검토해야 할 법적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쟁점 1. 미등기 전매의 형사 처벌 범위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잔금일)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8조에 따르면, 이를 위반하고 미등기 상태에서 제3자에게 전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핵심 정리

A씨는 2024년 7월 잔금을 완납하여 등기 의무가 발생하였고, 60일 이내인 2024년 9월까지 등기를 마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않은 채 B씨에게 전매하였으므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질문 중 하나는 '잔금일부터 60일이 지나기 전에 전매하면 처벌되지 않는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60일 유예기간은 등기 신청 의무의 이행기한일 뿐, 미등기 전매 행위 자체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소유권이전을 받을 수 있는 상태에서 등기를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매도하면, 유예기간 내라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쟁점 2. 미등기 전매 계약의 사법상(민사적) 효력

형사 처벌과 별도로, B씨가 가장 궁금한 점은 계약 자체가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이 부분이 실무에서 가장 혼동이 많은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미등기 전매 계약의 사법적 효력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의 처벌 규정은 단속규정(행정적 제재 목적의 규정)에 해당하며, 효력규정(위반 시 계약 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규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미등기 전매 계약은 형사 처벌 대상이지만, 매매계약 자체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B씨는 단순히 '미등기 전매이므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모든 미등기 전매 계약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계약 당시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으면 민법 제103조(반사회적 법률행위) 또는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의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1
투기 목적이 명백하고, 양 당사자가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전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조세 포탈의 목적이 주된 동기인 경우 (양도소득세 회피 등)
3
전매제한 특약(분양계약상의 전매금지 조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그 위반이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A씨의 경우, 단순한 시세차익 목적이라면 계약이 곧바로 무효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A씨와 B씨가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의도로 가격을 조작(다운계약서 작성 등)했다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쟁점 3. B씨의 법적 구제 수단

B씨는 이미 4억 원을 지급한 상태입니다. B씨가 취할 수 있는 구제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계약 이행 청구입니다. 미등기 전매 계약이 유효하다면, B씨는 A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A씨가 자기 명의로 먼저 등기를 마쳐야 B씨에게 이전할 수 있으므로, 실무적으로는 A씨의 등기 이행을 선행 조건으로 하는 순차이전등기 청구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원래 분양회사(또는 최초 매도인)로부터 A씨로, A씨로부터 B씨로 순차적으로 등기를 이전하게 됩니다.

둘째,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 청구입니다. A씨가 등기 이행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B씨는 이행 최고(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촉구) 후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4억 원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제 후 원상회복 청구 시에는 A씨가 수령한 매매대금에 대해 수령일부터의 법정이자(연 5%)도 함께 청구 가능합니다.

실무적 유의점

미등기 전매 사안에서 매수인이 이행 청구와 해제 중 어떤 수단을 택할지는, 부동산 시세 변동, 상대방의 자력(재산 상태), 등기 이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다른 채권자가 존재하거나 해당 부동산에 가압류가 설정된 경우, 이행 청구보다 신속한 가처분 신청이 우선될 수 있습니다.

미등기 전매, 실무에서 유의할 사항

미등기 전매와 관련하여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주의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수인 측: 매도인이 등기부상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에 매도인 명의가 없다면, 미등기 전매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매도인 측: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매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등기 전매는 형사 처벌 외에도 양도소득세 중과, 과태료 부과 등 복합적인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3
분양권 전매와의 구분: 분양권 전매는 별도로 주택법 제64조에 의해 규율됩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지역에서의 전매는 그 자체가 무효이므로, 미등기 전매와는 법적 효과가 다릅니다.
4
세무 리스크: 미등기 전매 시 양도소득세율이 최대 70%까지 적용될 수 있으며, 필요경비 공제도 제한됩니다. 세후 수익이 정상 거래보다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등기 전매는 형사 처벌과 세무 불이익이 중첩되는 고위험 거래입니다. 계약의 민사적 효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행 과정에서 등기 지연, 제3자의 권리 개입, 과세 문제 등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에서는 반드시 등기부를 확인하고, 매도인의 등기 명의 일치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김준혁
김준혁 변호사의 코멘트
법률사무소 도준 · 경기도 수원시
미등기 전매 사건을 다루면서 보면, 매수인이 등기부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에야 문제를 인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계약의 효력과 형사 처벌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이미 대금을 지급한 상황이라면 이행 청구와 해제 중 어떤 경로가 유리한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능한 빨리 부동산 분쟁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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