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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 상속 분쟁(유언·유류분·상속재산분할) 2026.07.26 조회 11

유언집행자 보수와 권한, 실무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리

김준혁 변호사
법률사무소 도준 · 경기도 수원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언집행자(유언의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는 사람)는 상속 분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지만, 그 보수 기준과 권한 범위를 정확히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2024년 기준 대한법률구조공단 통계에 따르면 유언 관련 상담 건수는 전년 대비 약 18% 증가한 반면, 유언집행자의 법적 지위를 제대로 이해하고 선임하는 사례는 여전히 소수에 그칩니다.

유언집행자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상속재산 처분이 지연되고, 상속인 간 분쟁이 격화되는 경우가 실무에서 빈번합니다. 이 글에서는 유언집행자의 법적 권한, 보수 산정 기준, 그리고 실무에서 주의해야 할 포인트를 명쾌하게 정리합니다.


유언집행자의 법적 권한, 어디까지 가능한가

유언집행자는 민법 제1101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유언자가 유언으로 직접 지정하거나 지정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유언에서 집행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고(민법 제1095조), 상속인이 없거나 부적절한 때에는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선임합니다(민법 제1096조).

유언집행자의 핵심 권한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처분 권한 - 유언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속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1조). 예컨대 유언으로 특정 부동산을 수유자(유증을 받는 사람)에게 이전하도록 정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소송 수행 권한 - 유언 집행에 필요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유언의 효력을 다투거나 상속재산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유언집행자가 원고 또는 피고로서 소송을 수행합니다.
3 재산목록 작성 의무 - 취임 후 지체 없이 상속재산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민법 제1103조). 이를 게을리하면 해임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취임 후 1~2개월 내에 부동산등기부, 금융거래내역 등을 조사하여 목록을 확정합니다.
4 상속인의 처분행위 제한 -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가 제한됩니다(민법 제1103조 제2항). 이 규정은 상속인이 유언 내용에 반하여 재산을 임의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유언집행자의 권한은 유언 집행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됩니다. 유언에서 특정 부동산만 유증 대상으로 정했다면, 유언집행자가 나머지 상속재산까지 관리할 권한은 없습니다. 이 범위를 넘어서 행위하면 무권대리에 해당하여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유언집행자 보수, 기준이 있는가

핵심만 짚겠습니다. 유언집행자의 보수에 관해 민법은 명시적인 산정 기준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 제1103조 제1항이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위임에서의 보수 규정(민법 제686조)이 적용됩니다.

실무에서 보수가 결정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유언에서 보수를 정한 경우 - 유언자가 유언 내용 중에 "집행자에게 상속재산의 3%를 보수로 지급한다"와 같이 명시했다면, 그 정함에 따릅니다. 가장 분쟁이 적은 방식입니다.
2 유언에 정함이 없는 경우 -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보수를 정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에 따른 비송사건). 법원은 상속재산의 규모, 집행의 난이도, 소요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3 상속인과 합의하는 경우 - 실무에서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전문직 유언집행자(변호사 등)의 경우 상속재산 총액의 1~5% 범위에서 합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재산 규모가 10억 원 이하일 때는 3~5%, 10억 원 초과 시에는 1~3%가 실무적 관행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보수와 별도로 집행에 소요된 비용(등기비용, 감정비용, 소송비용 등)은 상속재산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민법 제1103조, 제688조 준용). 비용 청구와 보수 청구는 별개의 권리이므로, 유언집행자가 비용을 자비로 부담했다면 사후에 상속재산에서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유언집행자 해임과 사임,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

유언집행자가 임무를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상속인, 수유자 등)은 가정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6조). 실무에서 해임이 인정되는 대표적 사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목록 작성을 장기간 지연하거나 거부한 경우

- 상속재산을 유언 내용에 반하여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 특정 상속인에게 편파적으로 행동한 경우

- 건강 악화 등으로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반대로 유언집행자 스스로 사임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유언자의 신뢰를 기반으로 선임된 것이므로, 단순히 번거롭다는 이유만으로는 사임이 허가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무에서 유언집행자 선임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유언집행자를 누구로 선임할 것인지는 상속 분쟁의 향방을 좌우할 만큼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 권장되는 고려 사항을 정리합니다.

1 상속인 중 1인을 선임하는 경우 -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다른 상속인과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속인 간 관계가 원만한 경우에만 권장됩니다.
2 전문직(변호사, 법무사 등)을 선임하는 경우 - 보수가 발생하지만, 이해관계 없는 제3자로서 공정한 집행이 가능합니다. 상속재산이 5억 원 이상이거나 상속인 간 갈등이 예상되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3 보수 약정을 유언에 명시할 것 - 보수 분쟁은 유언집행 과정에서 이차적 갈등을 유발합니다. 유언 작성 시 보수 기준(정액 또는 비율)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입니다.

유언집행자 제도는 유언자의 의사를 사후에도 정확히 실현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면 상속 분쟁의 상당 부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언에 집행자 지정이나 보수 기준이 누락되면, 상속인 사이에 집행 권한과 비용을 둘러싼 새로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김준혁
김준혁 변호사의 코멘트
법률사무소 도준 · 경기도 수원시
상속 사건을 다루면서 보면, 유언장은 꼼꼼히 작성했지만 유언집행자 보수 약정을 빠뜨려 불필요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유언 작성 단계에서 집행자 선임과 보수 기준까지 함께 설계하는 것이 분쟁 예방의 핵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이라면 가능한 빨리 상속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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