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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노동 직장 내 괴롭힘·갑질·성희롱
노동 · 직장 내 괴롭힘·갑질·성희롱 2026.07.28 조회 19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분리조치와 징계,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것들

손수혁 변호사
선우 법률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는데,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계속 근무해야 하나요? 회사에 가해자 분리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한 즉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실무상 주의사항을 정리하겠습니다.

가해자 분리조치의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조사 기간 중 피해자 보호조치(제76조의3 제3항)

- 근무장소의 변경

- 유급휴가 명령

- 그 밖에 피해근로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보호조치의 대상이 피해자라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피해자에게 부서 이동이나 휴가를 권유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같은 조 제6항). 따라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전보(부서 이동)는 불이익한 처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 분리는 별도로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가해자의 근무장소 변경, 출근 정지, 접근 제한 등의 형태가 활용됩니다. 사용자가 조사 기간 중 아무런 분리조치도 취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는 노동청에 이를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조사 후 가해자 징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는 제76조의3 제5항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징계의 수위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구분됩니다.

징계 수위 (경 - 중)

- 경고(구두 또는 서면)

- 감봉

- 정직(출근 정지)

- 해임 또는 파면(중대한 경우)

다만 징계권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피해자가 특정 수위의 징계를 직접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역할은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고, 부적절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괴롭힘이 확인되었음에도 가해자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실무에서 유의할 점은, 징계의 정당성 판단 기준입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징계 기준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징계는 부당징계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회사의 취업규칙 정비 여부가 징계의 실효성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가 알아야 할 예외와 실무 팁

첫째, 사용자 자신이 가해자인 경우입니다. 사용자(대표이사 등)가 직접 괴롭힘의 가해자인 경우에는 분리조치나 자체 징계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노동청 진정이 사실상 유일한 구제 수단이며, 사용자가 가해자인 괴롭힘에 대해서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116조 제1항 제2호).

둘째,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괴롭힘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이메일, 메신저 대화 기록, 녹음파일, 목격자 진술 등을 가능한 한 빨리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객관적 증거의 유무가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셋째, 신고 후 불이익 처우 금지 규정을 활용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만약 신고 후 부당한 인사 조치, 업무 배제, 따돌림 등이 발생한다면 이 자체가 추가적인 위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실무 대응 순서 정리

1. 괴롭힘 증거 확보(대화 기록, 녹음, 문서 등)

2. 회사 내 신고(인사팀, 고충처리위원회, 신고 채널)

3. 분리조치 요청(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거부 가능)

4. 조사 결과 및 징계 여부 확인

5. 회사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 진정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은 사용자의 조치 의무 이행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법이 명확하게 분리조치와 징계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 제재를 통한 구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손수혁
손수혁 변호사의 코멘트
선우 법률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신고 후 가해자 분리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가 확대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회사에 서면으로 분리조치를 요청하고, 회사의 대응을 기록으로 남겨 두시는 것이 이후 노동청 진정이나 법적 분쟁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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