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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소형 가전 등 여러 분야에서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이 활발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브랜드사는 기획과 판매를 맡고, 제조사는 실제 생산을 담당하는 구조입니다. 이때 납품된 제품에 결함이 발견되면, 그 책임을 누가 지는지를 두고 다툼이 자주 발생합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비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브랜드사와 제조사가 함께 책임을 질 수 있으며, 두 회사 사이의 최종 부담은 계약 내용과 결함의 원인에 따라 나뉩니다. 아래에서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제조물 책임법(제조물의 결함으로 소비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법률)의 경우, 책임 주체를 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품을 만든 자뿐 아니라, 제품에 자신을 제조업자로 표시한 자도 제조업자로 보아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OEM 제품에 브랜드사의 상표를 붙여 판매한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는 브랜드사를 제조업자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 경우 브랜드사는 실제 생산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제조물 책임법상 책임 주체에 해당합니다.
제조물 책임법상 책임 주체
· 제품을 실제로 제조·가공한 자 (제조사)
· 제품에 자신의 상표·상호를 표시한 자 (브랜드사)
· 수입한 자 (수입 제품의 경우)
따라서 소비자가 결함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는 브랜드사와 제조사 어느 쪽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회사는 소비자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각자 전액을 배상할 의무)을 지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소비자에게 배상한 이후, 두 회사 사이에서 누가 최종적으로 부담할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예컨대 브랜드사가 소비자에게 먼저 손해를 배상한 뒤, 결함이 제조 과정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 확인되면 제조사를 상대로 구상권(대신 지급한 금액을 돌려받을 권리)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분쟁을 예방하려면 OEM 계약 단계에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상 다음 조항이 핵심입니다.
· 품질보증 조항 — 제조사가 보증하는 품질 기준과 검사 방법
· 하자담보 책임 조항 — 하자 발견 시 교환·환불·손해배상 범위와 기간
· 리콜·손해배상 분담 조항 —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비용 부담 비율
· 원료·설계 책임 구분 — 규격·원료를 누가 제공했는지에 따른 책임 귀속
다만 계약서에 "모든 책임은 제조사가 진다"는 식의 조항이 있더라도, 이는 두 회사 내부의 약정일 뿐 소비자에 대한 브랜드사의 책임 자체를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소비자는 여전히 브랜드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고, 브랜드사가 배상한 뒤 계약에 따라 제조사에 구상하는 순서가 됩니다.
정리하면, OEM 제품 결함에서 소비자에 대해서는 브랜드사와 제조사가 함께 책임을 지고, 두 회사 사이의 최종 부담은 결함 원인과 계약 내용에 따라 나뉩니다. 브랜드사라 하더라도 상표를 부착해 판매한 이상 제조물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 그리고 구상 관계는 계약서 문구에 크게 좌우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