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가벼운 다툼 끝에 상대방으로부터 상해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상대방이 제출한 진단서에 '전치 4주'라고 적혀 있어 크게 놀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내가 다쳤는데 진단서 기간이 짧게 나와 억울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건을 진행해 보면, 진단서에 적힌 진단 기간(전치 몇 주)과 법원이 최종적으로 인정하는 상해의 정도가 꼭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가상의 사례를 통해 진단서 주차와 법원 인정 기간의 차이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에서 자영업을 하는 40대 남성 김모 씨는 주차 문제로 이웃 이모 씨(50대·회사원)와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실랑이 과정에서 김 씨가 이 씨의 팔을 밀쳤고, 이 씨는 넘어지며 손목을 짚었습니다. 며칠 뒤 이 씨는 '요골 원위부 염좌, 전치 3주'라는 진단서를 첨부해 김 씨를 상해죄로 고소했습니다.
진단서만 보면 3주짜리 상해 사건입니다. 하지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검토된 것은 진단서 문구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상처가, 얼마나 지속되었는가였습니다. 이 씨는 통증을 호소했지만 별다른 물리치료 없이 며칠 뒤부터 정상 출근했고, 손목의 기능 장애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진단서의 '전치 3주'는 의사가 예상한 치료 기간일 뿐, 법원이 인정하는 '상해'의 기준과는 별개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진단서에 적힌 전치 기간을 확정된 사실처럼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전치 기간(치료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은 진료 시점에 의사가 환자의 증상 호소와 검사 결과를 종합해 예측한 수치입니다. 같은 염좌라도 병원에 따라 2주, 3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해진단서는 초진 시점의 통증을 기준으로 발급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회복 경과보다 길게 잡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진단서를 하나의 참고 자료로 보되, 상해의 실질을 별도로 판단합니다.
법원이 상해 여부와 정도를 판단할 때 함께 살피는 것들
· 실제 치료 내역(병원 방문 횟수, 물리치료·투약 여부)
· 상처의 객관적 소견(엑스레이, MRI 등 영상 자료)
· 일상생활과 업무 복귀 시점
· 부상 부위와 폭행 정도의 상관성
즉 진단서에 '4주'라고 적혀 있어도 별다른 치료 없이 회복되었다면, 법원은 상해의 정도를 가볍게 평가하거나 경우에 따라 상해가 아닌 폭행으로 보기도 합니다.
상해죄와 폭행죄는 법정형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라서 합의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상해죄는 합의하더라도 처벌 자체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상해로 인정되느냐'는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앞선 김 씨 사례에서, 만약 이 씨의 손목 부상이 객관적 소견 없이 통증 호소에 그쳤다면 상해의 성립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영상 자료로 뼈에 금이 간 사실이 확인된다면, 진단서 기간이 짧더라도 상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주차(전치 기간)보다 부상의 실질이 더 중요한 셈입니다.
고소를 당한 입장이라면, 상대방 진단서의 발급 경위와 실제 치료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반대로 피해를 입은 입장이라면, 통증을 참지 말고 초기에 병원을 방문해 객관적 검사 기록을 남겨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단서 기간에 지나치게 위축되거나, 반대로 과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건의 실체를 뒷받침하는 것은 문구가 아니라 기록입니다.
· 고소를 당한 경우: 사건 당시 상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CCTV·목격자·대화 내용 등 다툼의 경위를 보여줄 자료를 확보하세요.
· 피해를 입은 경우: 부상 직후 병원을 방문하고, 통증 부위를 정확히 기록으로 남기며 치료를 성실히 받으세요.
· 양측 모두: 감정적 대응보다 합의 가능성과 형사 절차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차 문제나 사소한 시비에서 시작된 다툼이 상해죄로 번지는 일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진단서 한 장에 마음이 무너지실 수 있지만, 실제 판단은 그보다 훨씬 종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