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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부동산 상가임대차·권리금
부동산 · 상가임대차·권리금 2026.08.03 조회 5

프랜차이즈 가맹점 권리금 분쟁, 왜 받기 어려울까

이환규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우승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5년간 서울 강서구에서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해온 40대 자영업자 한 분이 상담을 오셨습니다. 계약 만료를 앞두고 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기려 했는데, 건물주가 "프랜차이즈 매장은 권리금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를 거부한 것입니다. 5,000만 원 넘게 들인 인테리어와 5년간 쌓아온 단골, 그 가치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위기였습니다.

상가 권리금 분쟁은 매년 늘고 있습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경우, 일반 상가와 달리 권리금 회수를 두고 다툼이 복잡하게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실무 관점에서 짚어보겠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권리금 회수가 유독 어려운 이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은 임차인이 계약 종료 시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임대인의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권리금은 크게 바닥권리금(입지·상권 가치), 시설권리금(인테리어·설비), 영업권리금(단골·매출)으로 나뉩니다. 문제는 프랜차이즈의 경우 상당수의 가치가 '가맹본부의 브랜드'에서 비롯된다는 점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쟁점

새 임차인이 같은 프랜차이즈를 이어받지 못하면, 인테리어와 간판을 모두 철거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시설권리금과 영업권리금 대부분이 사라져, 실제 회수 가능한 권리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즉,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권리금은 개인 사업자의 노력만이 아니라 브랜드 계약 조건에 강하게 묶여 있어, 권리금을 온전히 인정받기가 구조적으로 까다롭습니다.

가맹계약과 임대차계약이 충돌할 때

가맹점주는 두 개의 계약에 동시에 묶여 있습니다. 하나는 건물주와 맺은 임대차계약, 다른 하나는 가맹본부와 맺은 가맹계약입니다. 이 둘이 충돌하면서 권리금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상황이 가맹계약상 '양도 제한' 조항입니다. 상당수 가맹본부는 점주가 매장을 제3자에게 넘길 때 본부의 사전 승인을 요구합니다. 새 임차인을 구했더라도 가맹본부가 이를 승인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같은 브랜드로 영업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권리금 거래 자체가 무산되는 것입니다.

또한 임대차 종료 시 '원상회복 의무'도 걸림돌이 됩니다. 프랜차이즈 인테리어를 모두 철거해 원상복구해야 한다면, 신규 임차인 입장에서는 시설권리금을 지급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이런 조건들이 겹치면서 점주는 투자금 회수 기회를 잃게 됩니다.

분쟁을 줄이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이런 구조적 문제 때문에,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권리금은 계약 단계에서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몇 가지 핵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6개월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기간 내 신규 임차인 주선이 핵심입니다.
3년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첫째, 가맹계약서의 양도·양수 조항과 승인 요건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매장을 넘기려면 어떤 절차와 승인이 필요한지 파악해 두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신규 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정식으로 '주선'했다는 사실을 서면과 내용증명으로 남겨야 합니다. 임대인의 거절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뤄졌음을 입증하려면 이 기록이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셋째, 원상회복 범위를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에 명확히 협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철거 범위가 불명확하면 나중에 권리금과 복구 비용을 두고 이중으로 다투게 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권리금 분쟁은 임대차법, 가맹사업법, 그리고 개별 계약 조항이 복잡하게 얽힌 영역입니다. 앞으로 자영업 창업과 폐업이 반복되는 만큼 이 유형의 분쟁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 초기부터 권리금 회수 구조를 염두에 두고 대비하는 것이, 소중한 투자금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이환규
이환규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유한) 우승 · 서울특별시 서초구
프랜차이즈 권리금 사건을 다루다 보면, 계약 당시 양도 조항을 확인하지 않아 회수 기회를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규 임차인 주선 사실은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분쟁 조짐이 보인다면 종료 6개월 전에는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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