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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 명예훼손·모욕 2026.08.11 조회 46

직장 내 악소문 유포, 명예훼손으로 처벌 가능할까요?

김성관 변호사
법률사무소 화쟁 · 경기도 수원시

회사 동료나 상사가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퍼뜨려 곤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사람 예전에 돈 문제로 잘렸대", "불륜이라던데" 같은 근거 없는 소문이 사무실을 돌면, 하루하루 출근이 고통스러워지기 마련입니다. 이런 직장 내 악소문 유포 상황에서 명예훼손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Q. 직장 동료가 사무실에서 저에 대해 사실이 아닌 소문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 충분히 처벌 가능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장 내에서 여러 사람이 있는 앞에서 특정인에 대한 부정적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말해 명예를 떨어뜨렸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무실은 명예훼손의 핵심 요건인 '공연성(公然性,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기 쉬운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307조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사실이라도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될 수 있고(제307조 제1항), 허위사실인 경우에는 형이 더 무겁습니다(제2항).

명예훼손죄의 처벌 수위

• 사실 적시: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허위사실 적시: 5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성립하려면 이 요건들이 필요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질문이 "어떤 경우에 확실히 성립하느냐"입니다. 아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공연성 —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말했거나, 한 사람에게 말했더라도 그것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전파가능성 이론)
2
특정성 —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실명이 아니어도 직책이나 정황으로 특정되면 인정됩니다.
3
사실의 적시 — 단순한 욕설이나 추상적 평가가 아니라 구체적 사실을 언급해야 합니다. (욕설만 있다면 모욕죄에 해당)
4
명예 훼손 — 그 내용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외 — 처벌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경우, 그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위법성이 없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형법 제310조). 예를 들어 회사의 부정을 내부에 알리는 정당한 문제 제기는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험담이나 비방 목적의 소문 유포는 이 예외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실무 팁 —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사건을 다루면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증거를 놓친 상황입니다. 소문이라는 것은 말로 오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지금 당장 준비하셔야 할 것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지금 확보해야 할 증거

• 소문을 들은 동료의 진술서 또는 증언 확보

• 카카오톡·메신저·사내 게시판 등 기록의 캡처 및 저장

•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말했는지 육하원칙으로 기록

• 소문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진료 기록 등)나 업무상 불이익 자료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는 것이 실효적인 대응이 됩니다. 혼자 참고 견디시기보다는,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차분히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김성관
김성관 변호사의 코멘트
법률사무소 화쟁 · 경기도 수원시
제 경험상 직장 내 명예훼손은 소문을 들은 동료의 진술 확보 여부가 사건의 성패를 가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언이 흐려지므로, 소문을 인지한 즉시 기록과 증거를 남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가능한 빨리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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